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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문)대한민국 헌법 파괴하는 파렴치 판사 판결 고발합니다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그리하면 늙으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성경) 2018-02-18 14: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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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7     추천:4

 

 

 

사건 1

 

아래 글은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쓴 글인데 청와대에서 방화벽을 설치해 접근을

막고 있어 아고라에 글을 게시한다

박근혜가 진정 민주주의자라면 일반 국민들의 청와대 접근을 막을 수 있을까.

박정희가 정적을 핍박한 것과 같은 독재자의 피를 닮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접근을 방해하는 방화벽을 풀기 바라며 본 글을 기제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를 위해 존재한다는 대법원, 그러나 그 구호는 허구임이

증명된 대법원 위법판결(201511397 상해 2015. 11. 3 판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급심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들이 판결장사를 해 처먹도록 방치하는 기관인가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은 공정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곳인가, 파렴치 검찰의 기소에 맞추어 판결을 하는 곳인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에서 법리를 팽개친체 반국가적인 판결을 일삼고 있는 것인가, 대법원에

진정을 하면 응당 하는 말이 있다

 

재판은 독립하여 판사가 하는 일로서 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항소 상고 및 재심을 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한다,

 

그렇다면 판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같은 대학 동문이 저지른 범죄판결을 보호하고

 은폐시키는 판결을 할 경우, 변호사가 브로커 역할을 하고, 위 변호사가 같은 

동문일 경우

불법을 지지른 사건에 대해서, 돈이 없는 국민들은 그 판결을 받아 들여서 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인가, 아래 사항은 글쓴이가 피해를

당한 사건과  감옥에서 겪은 사안에 대해 기제를 한다

 

 

★★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국민에게 봉사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윗 글은 사법부 판사란 자들이 법관에 임용되기 직전 선서한 선언문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선언을 한 판사들이 법원 건물 정면에 국민을 위한 법원, 공정한 법원 정의의

법원이란 단어를 주워 모아 걸아 놓고서 판결을 할 경우에는 국민을 기망하는 작태의

범죄를 저지르며 판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본론)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은 김X권이란 자와 작당을 하여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 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러,

 

김모교수를 법정에 불러내어 서모 경찰과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한 사항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인하여 서모 경찰에게 전화를 하여, 김모 교수에게 전화한 사실도

없으면서 왜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는지 항의를 하니까,

수사를 하면 그렇게 위조하는 행태를 한다고 하는 말을 하여 그 내용까지 녹음해

두었다고 하는 증언을 하여, 판사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검찰증인 고소자 김X권을 불러내어 검찰 주심문에 안 맞았다, 맞았다,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 뒷목을 맞앗다 무릎으로 허리를 채였다고 위증을

하는가  하면, 검찰증인 윤X진은 경찰에서 진술한 사항이 모두 진실인 것 처럼

증언을 하다가

피해자 심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한 증언이다고 그 동안의 진술과 증언 모두를

부정하는  위증을 하였다.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고소장과 진술서인데, 고소장에서는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고 하다가

서모 경찰 진술서에서는, 뒷목과 무릎으로 허리를 각각 2~3차례 차였다고

고소사실을 바꾸어

수사를 하였고, 이를 검찰에 송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박모 검사는

서모 경찰의 위 수사기록중 " 뒷목을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찼다 "

"목부위를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각각 2~3차례 찼다"로 문장을 변경하여

기소를 한 사항이었지만

위 기소사실은 몸이 불편한 글쓴이로서는 행동을 할 수 없고, 일반사람도 뒷목을 

때리고 무릎으로 허리를 찰 수 없다는 것을 목포법원의 판사에게 알렸다.

 

그러나 목포법원 한모 판사는 판결을 하면서

위와 같은 실체적 진실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목포폴리텍대학 김모교수의 증언은 모조리 빼버리고, 경찰의 증거위조 행위와

검찰증인 고소자와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과 고소사실에 유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유를 나열하고 판결하여, 경찰의 증거위조 범죄행위를 간과하고 판결하는

만행의 범죄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목포법원 한모 판사는 피해자가 위증을 한  고소자와 검찰 증인들을 고소하도록

 유도하는 판결을 하여 다시 감옥에 가둘려는

작태의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입니다.)

 

2014. 9. 1 항소를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는 10개월 동안 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가 임모 판사로 새 재판부가 생긴 후 2015. 6월 초순경 바로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다는 것이다(서울대 출신)

 

 

2015. 7. 7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에서는 4개월을 잡고 있다가 2015. 11. 3 상고

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상고기각 판결요지를 보면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할 수 있는데 그보다 가벼운

이사건의 경우 사실오인의 주장으로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말로 갈음

하였다.(201511397  상해   2015. 11. 3 판결)

 

  대법원은 목포법원 한모 판사가 판결한 내용 중 5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1일 5만 원의 금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처한다라는 판결은  2014. 9. 1일

판결하였으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2015.  11.  3은 2015. 1. 1 정부노임단가가 바꾸었으니 1일

10만 원에 처한다라고 판결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그대로 놔두어 이 부분까지도

범죄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대법원이 뭐하러 존재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가

판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직자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은닉시키는  판결을 하면 하급심 판결을 보호하고 은폐시키는 판결을 하는 곳이

대법원 아닌가

 

사형 무기 징역 10년 형보다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사가 어떠한 불법적인 판결을 하였던지 간에 피해자가 그대로 안고

살아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대법원 1부에서는 판사가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분명하게 판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 사건을

판결한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 들일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판결을 일삼은 대법원 3부는 해체하라

 

국회에서는 대법관들을 심사 할 때 국회에 불러 그들의 사고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사법피해를 당할 경우, 불법적인 판결을 할 때에도 그들을 불러

 내어 헌법에 규정된 양심과 법률에 위반된 판결을 하였는지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탄핵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요. ★

 

그리고 함량미달인 인간쓰레기 판사들은 축출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위 사건에 있어서는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나모 (서울대 출신)라는 자가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의 범죄행위를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교수가 착각하고 있다고 피해자인 저에게 회유를 하여

증거인부에서 인정해 주자고 소리를 하여,

 

그 파렴치 변호사를 해임시킨 뒤 글쓴이가 혼자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냠냠냠 센스! 힝~ 누구? ... 좋아 애도 주식 대한민국 릴랙스 갈래말래 더워 해피cgi 추워요 훗 샤방 해피 화남 훌쩍 >_< 깜빡 소주 반대 찬성 완소 흑흑 헐 ^^ ye~ 굿 복받으세요 미스터 미세스 미스 헉! 후덜덜 덜덜덜 뷁 캬캬캬 아자 뭐죠? 사랑 필요없다 지구를떠라 필승 캬캬캬 지름신 고맙습니다 완전조아 자기야 빠팅 니들이알어 므흣 뭐라카노 추워 하이 ㅋ 사랑해 화이팅 아자아자 쌩큐 힘내 열폭 오늘 하하하 하앙 킹왕짱 뭐니 듣보잡 ok so hot 신상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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