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 해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방문하기전 관련된 여러 부서에 미리 전화를 해본 후 회사에 휴가를 내고 10월10일 10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급위탁계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자를 찾아가보니 미리 통화했던 직원분이었습니다. 지급위탁계 직원분이 필요한 서류를 말씀하시길래 방문하기전 공탁부서와 통화했던 내용(1,000만원 이하는 필요서류가 없음)에 대해 답변을 드렸더니 그래도 필요하니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시더군요. 할 수 없이 서초1동 동사무소에 택시를 타고 가서 요구했던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초본2통을 발급받아 11시30분경 가지고 갔습니다.
지급위탁계 직원분이 서류를 보시더니 이번에는 인감도장을 요구하시더군요. 인감도장이 없다고 하자 가서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지급위탁계 직원분에게 다시한번 공탁부서와 통화했던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이번에는 공탁부서와 통화를 해보더군요.
통화결과 서류도 필요없었고, 인감도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후 11시55분경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탁부서로 뛰어가봤지만 이미 점심시간이 시작되어 13시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13시가 되어 공탁금 신청서류를 공탁부서에 제출했습니다. 13시 15분경 공탁부서 직원분이 저를 부르더니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지급위탁계로 다시 가라고 하더군요. 지급위탁계를 다시 갔더니 담당 직원분이 서류처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2~3일내로 연락줄테니 다시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루 휴가를 내고 온 상황이라 또 다시 오기가 곤란하니 오늘내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빨리 처리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 5시 반에 들은 답변은 판사님의 판단이 달라서 10월28일에나 될거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직원분이 하시는 말씀 "본인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저때문에 고생했다고, 알아달라고..."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인해 피해본 저에게 담당자가 고생했다고 알아달라고 하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