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에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최순실과 관련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적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직위가 없는 사람(평민)이 이러한 사항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비선실세,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기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저처럼 평범한 국민들은 법률 위반하였을 경우 차이가 나더라구요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있는 제1조 입니다. 이말은 우리나라 국민 즉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사람일뿐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 정치인, 기업가 등은 운영상의 특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률를 위반한 것에 대한 것 까지 특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정치인, 기업가 등이 법률을 위반하면 경찰 검찰 등이 언제든지 수갑을 채울수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법률을 위반하면 제일 무서운것이 경찰 검찰 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것 같습니다.
권력이 있든 없듯 법률에 위배 되면 경찰 검찰이 언제든 조사 할 수 있는 나라 헌법에 명시된 것 처럼 할 수 있는 사회 힘없는 국민들만 법률에 위반하면 법률에 따라 하지 않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위헌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권력이 있든 없든 언제는 법률에 위판되면 법에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진정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아닌까 생각합니다.
이상 제 생각을 기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