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대통령)을 촛불로 끌어내리고 보수정치세력을 불태워버리자고 선동했다. 이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國憲문란 행위이다.
문재인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거치지 않고 촛불 부대를 동원,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끌어내려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자고 선동하였다. 대통령의 지지층인 보수정치세력을 불태워서 없애버리자는 폭동도 선동하였다. 형법 91조의 국헌문란 규정에 딱 들어맞는 행동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내 한 사람의 촛불을 보태 박근혜를 끌어내리자”고 선동하였다.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결의대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 타도를 선동한 그는, “이렇게 날씨가 궂은 데도 광화문 촛불집회에 200만의 시민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거대한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횃불로 모두 불태워버리자”고 덧붙였다. 검찰의 조사 요청에 불응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검사에게 문재인 씨에 대하여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 보고 싶다.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다른 7인의 유력 정치인과 합의를 해놓고 오늘은 강제 축출을 선동하였다. 합법과 비합법 투쟁을 겸하는 전형적인 좌익 투쟁 방식이다. 그는 며칠 전 대한민국의 근본을 확 바꾸겠다는 선동도 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의 근본은 반공자유민주주의이다. 이를 확 바꾸면 좌익세상이 될 것이다.
문재인은 헌법에 배치되는 국가연합 혹은 공산통일방안인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한다. 국제사회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정권에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이 시기에 느닺없이 對北식량 지원을 주장했다. 북한에 주는 쌀은 군대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여러 번 확인되었으므로 그는 敵軍에 군량미를 대주자는 이야기를 한 셈이다. 그는 물론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도 반대한다. 좌편향 국사 교과서 개혁도 반대이다. 이 모두가 북한정권엔 유리하고 대한민국엔 불리한 행동이다.
이런 자가 군중을 향하여 대통령을 몰아내고 보수 정치 세력을 불태워버리자고 선동하였으니 검찰은 헌법상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계획은 접고 문재인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의 체포영장 발부를 심각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여기서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형법 91조)이다. 문재인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거치지 않고 촛불 부대를 동원,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끌어내려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자고 선동하였다. 대통령의 지지층인 보수정치세력을 불태워서 없애버리자는 폭동도 선동하였다. 형법 91조의 국헌문란 규정에 딱 들어맞는 행동을 한 것이다. 문재인의 선동에 따라 26만 명의 촛불시위대가 청와대로 몰려가 불을 지른다면 내란이 실행되는 것이다. 문재인이 촛불시위에 가담한 더불어민주당의 前 대표이고 유력 대통령 후보인 점을 감안한다면 내란선동죄가 적용될 경우 수괴가 될 가능성도 있다.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無期금고이다.(형법 제88조)
내란죄의 미수범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89조 및 제90조)
내란선동은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 등으로 자극을 줘 정당한 판단을 잃게 해서 내란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미 내란 결의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들면 성립하는 범죄다. 내란음모보다 더 포괄적인 범죄인 셈이다. 내란선동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으로 내란음모죄와 같다.
문재인의 오늘 대통령 타도 선동은 수십 만 군중을 향하여, 촛불로 불을 질러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한 것이었으므로 실행 위험성이 높았다. 다만 촛불을 든 군중이 냉정을 유지, 문재인의 선동에 따르지 않았을 뿐이다. 문재인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적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