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석 : 임대인(건물주) / 임차인(세입자) |
전세, 월세집(세입자) 수리는 누구의 책임인가?|
【대법원판결요지】
출처 : 민법 제623조(대법원 선고 94다34692 판결), 민법 제615조, 민법 제654조
▶가. 원상회복의무와 철거
▶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함.
임차인(세입자)의 원상복구의무 및 소규모수선의 범위 |
▸사용 중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의 원상복구의무 -소모품이 아닌 욕조, 변기, 세면대, 싱크대, 문짝, 창문, 벽 등 일상적 으로 사용하는 고정시설물파손 -유아들의 스티커, 낙서 등 -보일러는 동파가 안 되도록 평소 실내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사용 시 주의의무 ▸소규모수선 -수도꼭지교체 등 간단한 수선 -형광등, 전구 등 소모품 교체비용 등 |
▶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
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음.(임의규정)
즉. 민법 제623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임대인(건물주)이 당연히 수선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님. |
▶라.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
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소송비용을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함. -대법원선고2012다49490 판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 -대법원선고 2002다42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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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소모품 등은 세입자가 하는 것이 옳은데 잘못 아시어 건물주와 트러블이 생겨 내쫓기고 막대한 피해를 입는 세입자도 있는 실정 입니다. 건물주에게는 항상 공손하고 불쌍한척 하며 음료수 등을 대접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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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건물주님 월세좀 깍아주세요.
금수저 건물주(임대인) : 니말고 들어올 사람 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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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건물주 : 요즘 세입자가 말을 안들어서 갈궜더니 다음부터 커피 타오던데.
강남빌딩주 : 세입자 하나 있다고 깝죽대지말어... 난 지하 부터 꼭대기 까지 세입자 수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