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이 마감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발전단계에서의 중요한 시점에, 통치권의 무거운 향배를 결정짓는 심판으로서 짐짓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헌재는 정당성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심판을 위하여 심혈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자칫 올바른 사리를 비껴가거나 헌법의 이념을 소홀히 다루는 지경이 국민들에게 비춰진다면 후일 역사의 큰 오점으로 영원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 헌법체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이뤄내기 쉽지 않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탄핵심판으로 결정을 도출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란과 외환의 경우에만 형사 소추할 수 있는 것이고 기타 범죄는 현직이 아닌 경우에 기소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의결은 탄핵소추에 관한 정치적 절차일 뿐이고 실제적 탄핵은 헌재의 책임 있는 결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이 다만 국회의 탄핵가결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의 선택권만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입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탄핵의 진정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파면사유 만을 입증하기위해서는 적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타당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으로서 이 또한 헌재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기타 범죄일 경우 소추의 전단계인 범죄조사도 실행할 수 없는 헌법체계이고 보면, 현 단계에서 헌재 입장으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불비한 경우이므로 각하 이외에 그 어떤 대안은 없다. 따라서 박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받을 여지가 없는 것이다. 헌재법상 탄핵관련조항인 파면과 퇴직 후의 민-형사상 책임도 구성요건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한정된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나열된 대통령 이외의 탄핵 대상자에게 만 해당 되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의결이 정치적 절차라면 헌재의 탄핵심판은 헌법적 종국결정이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편향된 법조인 중에는 여론몰이로써 헌재를 정치적 심판기구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이는 국회의 정치적 탄핵사유를 헌재에서 그대로 인용케 하기 위한 궁색한 억지일 뿐이다. 그들의 논리는 대법원이 사법기관의 최상위기구이므로 헌재는 사법기관 편제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헌재는 정치적 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라고 한다. 이는 단지 형식적 논거로써 일부 입장을 합리화하려는 견강부회의 극히 주관적 관점에 불과하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헌재는 국회 소속으로서, 국회에 소속된 헌재는 기능적으로 행정부 및 사법부 일원의 탄핵대상을 모두 정치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처구니 없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굳이 헌재기구를 다수결의 결정이 지배하는 정치적 기관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싶다면 헌법 개정으로 만 변경이 가능할 것이다. 헌재의 위상까지 그들 편의대로 해석하는 대국민 기만극의 종지부는 어디까지인가.
이러한 제한요건의 걸림돌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하나 탄핵사유를 만들어 내려고 특검을 조직해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내란의 죄를 들씌우려고 국정농단이라는 특유한 용어를 만들어 내면서 안간힘을 다 하였지만 특검에서는 그 어떤 혐의도 끄집어내지 못하였다. 최순실이 기업으로부터 구걸한 지원금이, 정유라의 대학 부정입학이, 개인 노트북에서의 청와대의 제한된 문건 파일 노출이, 대통령의 내란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대통령 탄핵소동은 특정 정치세력이 최순실의 개인비리를 정권게이트로 등업시켜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목적이 본질이다. 과연 이 시점에서 국정중단, 민생도탄의 책임을 누가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는가. 물론 최순실 개인비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법처리 후 가능한 한도 내에서 국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응당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타인의 개인적 비리로써 대통령을 파면으로 내몰아 국정을 중단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특정 야권에서 이미 최순실 비리를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 목적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내막을 차곡차곡 치부해 두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송민순 자서전에서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에 관하여 북한 당국에 대한 사전 결재의뢰 사건이 밝혀지면서, 당황한 특정 정당에서 이에 대한 언론보도를 희석시키기 위하여 본래의 계획보다 앞당겨 최순실게이트란 이름으로 확대재생산하여 만천하에 공표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는 비열하기 그지없는 전직 청와대 비서실 근무자들의 대-국가 전복 음모이며 대-국민 기만극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더욱더 비극적 상황은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개인적 입지만을 저울질 하여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집권당 의원들은 이제 정치마당에서 종적을 감춰야 할 것이다. 정치는 신의로 뭉쳐진 결사체로서 한 목소리로 어우러질 때 소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탄핵에 동참했던 집권당 의원들은 국정중단의 책임을 지고 부끄러운 낯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야권의 특정인은 차기 대선의 유권자 분포 구조를 지역과 이념으로 재설정하고 이념에서의 이분구도인 보-혁에서 한편을 차지하고 여기에 북녘의 지원을 끌어들여 총 이념 구도 2 : 1 (소위 진보 + 북녘 : 보수)의 선거판으로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이러한 선거구도의 확장과 확인을 굳게 하기 위하여 탄핵 인용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국정사태는 해방 직후 진영다툼의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해방 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 온전치 못한, 다만 이념을 빙자한 무력으로써 이 땅에서 350만의 인명이 살해 되었다. 폴포트 정권 크메르 루즈들의 가공할 인간학살의 원조는 이미 65년 전 한반도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크메르 루즈의 원조는 바로 조선노동당이었다. 6.25 당시 피점령지 서울북부에서는 계급혁명, 남조선 혁명의 기치 들고 완장을 둘러찬 인민반장들은 인민재판의 명분으로 무고한 주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도륙했다. 이들의 살인 이유는 단지 억압에 대한 분노의 해소였다. 이들은 한때 온 세상을 얻은 기쁨으로 기고만장했고 분노의 화살로써 살인의 기쁨을 어느 정도 충족할 즈음 9.28 수복이 되었다. 전세가 역전되어 이들은 갈 곳을 찾아 나섰지만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 주지 않았다. 이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는가. 서울 수복 후 북으로 달아나지 못한 일부 인민반장, 여성동맹 맹원들의 처지는 참담 그 자체였다. 청년단으로 이름한 마을 청년들은 미처 도주하지 못한 남조선 혁명대열에서 날뛰면서 인민재판에 관여했던 자들을 한명씩 줄 세워서는 북한산 널 바위위에 묶은 채로 눕혀놓고 장정 대여섯명이 무거운 바위를 들어 올려 무겁게 내려 찧었다. 생해골 터지는 소리는 해넘이 이후까지 앞산에 메아리져 산골 골마다 울려 퍼져 나갔다. 대 복수극이 펼쳐진 것이다. 지금은 그 널 바위에는 지난날의 피자국과 생해골 터짐의 괴성은 간데없고 인골의 칼슘성분과 피거름을 자양분으로 시퍼렇게 살돋은 곱슬한 이끼만이 무심하게 그늘진 얼굴로 지나는 등산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인민재판의 재연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인민재판의 명분이 살아있는 한 인민의 인민에 대한 복수극은 순환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이 복수극을 일으키게 한자, 또한 이 땅에 발붙임해서는 안 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올곧은 정치의 결사옹위와 헌정질서를 유린해서는 안 된다는 불같은 신념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인민재판소가 아닌 이상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조치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헌법의 이념으로 마녀사냥의 희생자를 온전히 구원하지는 못할망정 마녀사냥에서의 사냥꾼과 내통하여 몹쓸 일을 저지르는 헌법재판소가 된다면 국가적 위기를 염려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모른 척 할 수 없을 것이다. 박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나라를 뒤흔든 적도 없고 기인편재의 달인으로서 타인의 부를 편취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한 적도 없다. 단지 박대통령의 죄가 있다면, 정권탈취에 눈이 어두워 날뛰는 정상배 일당의 만행을 방어하지 못한 죄 말고는 탓할 수 있는 건더기도, 국물도, 아무것도 없다.
이청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