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헌법조문 어디에도 하야할때는 탄핵하지않는다는 조항은 없다.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으로써,
박근혜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아니면, 박근혜의 행위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
있는것인지.
판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