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느 민족이건 간에 그 민족의 문명단계 마다에 적합한 형벌이 있느니라.
한 예로 싱가포르를 들면 태형제가 있다. 이 형벌은 저질 행위에 대해 가하는 벌이라 여긴다.
한민족도 그 행위의 질에 따라 적적한 형벌을 정해서 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도둑질 하는 행위 : 원칙은 태령이다. 볼기를 쳐서 그 정도에 따라서 육체적으로 도둑질을 할 수 없는 기간을 만들만큼 태령을 가 한다. 예로, 가스 배관을 타는 절도는 태형으로 일정기간 가스 배관을 타는 도둑질은 못아게 아는 거다.
성 폭행 특히 강간범에 대해선 : 거세를 하는 것이다.
사기범에 대해선 : 세치혀을 한치의 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폭력범에 대해선 : 팔과 다리의 근육의 힘을 제거하는 것이다.
권력남용자에 대해선 : 노동수용소를 만들어 입소 시킨다.
남의 생명 박탈자에 대해선 : 역시 생명박탈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