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총풍 사건 (銃風事件)은 1997년 12월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의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외 한성기, 장석중,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해 2003년 대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위반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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