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에도 피해자가 절대로 있다.
어 떤 자가 이렇게 말 하드만. 민사와 같이 상대가 없는 사건 즉 주로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어서 전관예우란 미명하에 형량이 형편없이 낮아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아예 기각아니 각하 또는 선고유예의 대상이 된다는 거다..
그러나 이런 사건에도 피해자가 있다. 왜 없다는 건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예를 들어 거액의 세금 탈루자를 법에서 정한 형량보다 형편없이 낮춰주면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 왜, 국고로 들어올 돈이 안 들어 오기 떄문이다.
이런 말도 "갑질"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라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