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다고 하는 데
사실이라면 참으로 초 헌법적 발상에서 나오는 발언이라고 본다.
대통령은 탄핵 의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직무가 정지 되지 아니하며
헌법재판소의 의결에 의해서만 해임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서 보면 탄핵의결후 6개월 직무 정지 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였고
헌법재판소의 부결 판결에 의해 직무 복귀한 사실을 보았다.
일개 국회의원이 국민의 투표에 의해 당선 된 대통령의 권한에서
손을 떼라는 발언은 참으로 이해 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만하고 불손하고 거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런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지 아니한 국민의 판단 혜안을 높이 평가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