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방지법 개정안 제8조는 1항에서 신문·방송이나 출판물·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해서는 안 된다면서, 2항에서 이를 어긴 자를 5년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법안에는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및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할 경우 5년 징역 또는 5000만 원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담겨 있다.
5.18민주화운동 비방-왜곡시 처벌
개정안 ▲5.18기념식 개최시 5.18유공자, 가족 및 유족과 협의 ▲& #39;임을 위한 행진곡& #39; 5.18기념곡 지정 및 기념식 상 제창(대통령령) ▲5.18민주화운동 비방-왜곡, 사실 날조행위시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