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박전대통령과 오랜 지인 최순실과의 박전대통령재직시 문건교환.국정조언.자문행위가 무조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될수없다.
박전대통령이 소위 특검이 주장하는 최순실국정농단에 유죄가 될경우는
첫째 최순실씨가 대한민국국적인이 아니거나
둘째 못된 브로커나 현행범일경우
셋째 북한 간첩일 경우
최순실씨가 상기사항에 단한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박전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유죄가 될수있다.
그러나 최순실씨는 당시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못된 브로커 범죄인도 아니고 또 북한간첩도 아니였고 그저 평범한 알려진바대로 친근한 박전대통령지인으로 생활해온 사람이다.
이런 두사람간 인간 정서적으로 돌이켜볼때 두사람간 에 국정에 대한 자문.조언등은 충분히 있쓸수있고 또 그러한 행위가 설령외관상 아름답지 못하게 보일수있겠쓰나 꼭 헌법에까지 위배되는 소위 최순실국정농단으로까지는 될수없다는 것을 나름견해로 말할수있다.
특검에서는 최순실국정농단이 아니냐고 우기겟지만 국민이라면 그누구나 국정에 참여할수있기 때문에 국가에 어떤 중대한 피해가 없는한 이론적으로 대통령 헌법위배로 까지 볼수없다.
때문에 박근혜 전대통령은 최순실국정농단에 대하여 뇌물죄처럼 무죄라는사실을 자신있게 말할수있다.
다만 박전대통령이 너무 지인최순실행동에 대하여 너무 방관했던태도는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것이다.
대통령이라면 누구라도 과거와는 달리 절대군주가 아니며 국민이라며는 종로노숙자.장사꾼.군인.공무원.법관.노동자.지식인.학생 그 누구와도 신분여하 불문코 국정에대하여 대통령과 협의가 가능하며 또 국정에대해 비판.자문.조언.참여 별에별행동다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