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박근혜 전대통령 문화융성정책은 촛불시위 이후 그동안 특검의 잡다한 발표를 봤쓸때 박대통령과 지인 최순실과 외관상 사적이익추구를 위한것처럼 보일수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일이였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금번 박근혜 전대통령관련 특검의 모든 뇌물죄내용은 우선 일차적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일과 최순실일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것이며
둘째로 특검에서 주요근거로 활용하고있는 정호성녹취록은 그 어떤내용이 있다해도 (제삼자뇌물죄포함) 절대로 뇌물증거가 될수없다.
정호성과 박전대통령관계는 측근차원이 아니라 측근중에 측근 심복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사실이며 사적인 관계에서는 심리학적으로 어떤일이라도 일반적으로 특성상 할예기 못할예기 격의없이 다할수있기 때문에 해필 그런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유치스럽게 잡다한증거로 절대 사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무슨뜻인지 쉽게 이해가 갈수있는 말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가성편리를 제공해주고 대신 최순실에게 돈을 주라고했다는것은 (대가성에의한 제삼자 뇌물죄) 안종범수첩이나 정호성녹취록을 봤쓸때 그당시 급박한 정황속에서 두재단의 자금출연을 염두 해두고 한말이지 해필최순실에게 사적으로 돈을주라고 한말인지 우리는 신중을 기할필요가있다.
이같은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경험상으로도 얼마던지 있쓸수있는 일이다.
그러나 특검은 국정농단과 마찬가지로 박전대통령 뇌물죄에 대하여 심증적으로 주장만 하고있쓸뿐이지 현재 박전대통령뇌물 증거입증에 대해서 사적인일 공적인일조차 구분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특검 주장대로 아닌게 아니라 심증만 차고 넘친다는 뜻이지 결국 박전대통령에대한 결정적인 뇌물증거가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결론으로 뇌물은 금전이 최종적으로 내포켓속으로 완전히 들어왔쓸때 뇌물죄가 되는것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해당 되는것이 없기때문에 뇌물죄역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사용하는 증거부족에의한 무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