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님의 답뱐을촉구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님께 아래 9개항목에대하여 정부기관의 각 게시판 및 언론 포털에 공개 질문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2006. 08. 18.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꾼 이연행이가 고의 기획힌 사기사건 처리 과정에서 삼성화재보험이 2007가단27804로 보험사기로 재판중인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과다추산 보험개발원에 자료를 제공 보험가입사업자(주)패밀리의 보험요율 산출에 이용한 것과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삼성화재보험이 이익을 챙긴 것은~
1.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위반입니까? 위반이 아닙니까요?
2.. 보험업법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보험업법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입니까? 위반이 아닙니까요?
3. 보험업법시행령 [별표7] (가) 추산보험금의 산정에서 1) 2. 산정기본원칙 나. 추산시 약관상의 제지급기준등을 감안하여 향후 실제 지급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정한다. 의 위반입니까? 위반이 아닙니까요?
4.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을 위반했습니까? 위반 안 했습니까요?
5.삼성화재보험의 규정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참고:(삼성화재보험 RC교재 70 page) 의 위반입니까? 위반이 아닙니까요?
6. 보험료 및 지급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참고:(삼성화재보험 RC 교재 115 page) 의 위반입니까? 뤼반이 아닙니까요?
7.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법 제18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나.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다.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
공하는 행위를 위반 했습니까? 위반 안했습니까요?
8. (주)패밀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서 보험료 25억원을 받아 챙기고서도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사업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약속 약관을 지키지않고 (주)패밀리를 권리를 짓밟아서 강제 폐업 학살한 것은 위반입니까? 위반이 아닙니까요?
9. 금융감독원 본 사건담당자 남경엽이의 2014. 03. 04.의 양심선언 내용에대한 사실확인 및 금융위원장님의 견해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 2008. 8. 18. 이연행이가 고의 기획한 보험금을 노린 사기사건 처리과정에서 성화재보험이 위 8개항목을 위반 했는지 안했는지를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여서 그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광주동부경찰서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민원법을 악용 위8개항목에대한 답변을 거부 또는 동문서답으로 광주동부경찰서에서의 본 고소사건에대한 조사 수사 차질등 잘못으로 인한 (주)패밀리에대한 민 형사상 피해의 전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께 있다 할 것입니다. (주)패밀리의 억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서 민원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얺고 대응할 것입니다. 이애대한 모든 책임은 임종룡 금융위원장님께 있다 할 것입니다.
2016. 09. 29.
(주)패밀리 대표이사 이 천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