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탄핵하는 방법에는 국민청원에 의한 탄핵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취소도 국민의 결의에 의해 이뤄져야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헌법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지만은, 지금은 국기문란에 의한 초유의 상황인 바, 이에 걸맞게 그에 맞는 대통령 당선 또는 취소할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른 헌법의 정신이며 그러한 국민의 권리를 단호하게 행사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문자에 있지 아니하고 국민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혁명에서 프랑스왕과 왕비를 단두대로 처형한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도로 심각한 국정의 농단을 보고 있읍니다. 법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국민의 뜻으로 현 정국의 최종책임이 있는 박근혜를 단두대로 보내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민의 심판은 그 무엇보다도 냉철하고 단호함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야를 촉구하는 한편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한 탄핵도 진행시켜야 하며, 또한편으로는 국민이 직접 박근혜를 단죄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서명운동을 시작하십시요. 박근혜는 우리의 손으로 직접 처단하는 결의를 직접 실천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국가조직론(1)
자, 이제 생각해봅시다.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할까요? 우선은 박근혜 이후의 일부터 생각해봅시다. 그걸 생각해보아야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지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요? 현 시국의 문제는 대통령의 존재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요? 대통령이 사정과 정보에 대한 무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그 기능이 국가에 없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게 딜레마이지요. 총리제요? 그냥 무늬만 총리제이면 총리의 무늬만 한 대통령제에 불과합니다. 이원집정제요? 총리와 대통령이 있지만은 대통령이 사정과 정보에 대한 전권을 가진 한은 그저 총리가 있는 대통령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군 통수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군 통수권을 총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게 총리제의 사실상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총리가 사정과 정보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특히 사정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총리의 대통령제와 같은 독단으로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읍니다. 정보에 있어서는 국내의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내정보 취급권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보와 사정의 전권을 다 가진 경우에는 그 형태가 무엇이든, 대통령제이든 총리제이든 '절대권력은 부패한다'는 명제를 피할 수 없읍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3의 기구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정치에는 전혀 무관하고, 전문집단이며, 고지식할 정도로 고지식한 집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의 현 정치체제에 나타날 일도 없는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권한도 축소해야겠지요. 행정부에서는 총리와 내각 이외에는 모두 비정치적인 전문집단으로 그 관리와 통제를 넘길 필요가 있읍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행정원의 독립입니다. 행정부의 거의 모든 인원을 모집하고 훈련하여 적절한 직무 수행능력을 가지도록 한 이후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공정한 소속의 배치로 하여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이며 전문적인 행정조직으로 정착 유지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또 국회도 역활과 기능의 보강이필요합니다. 우선 국회가 무엇을 해야하는 것인지 정리를 해보아야 합니다. 국회의 제1기능은 행정부을 다 감사하고 실적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정치실세는 다 물론이고, 행정부의 각부분, 정부의 모든 기관, 행정부의 각기관, 행정부에서 파생된 모든 기관, 사회기관, 각종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회단체와 기관,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기업과 사기업, 그러니 재벌도 이 범주안에 당연히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하나 더 있어야 할 것은 그러한 수단을 위한 핵심기관이 국회의 통제에 있는 하부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감사원입니다. 정부조직의 감사를 위한 특별기관이지요. 이기관은 국회에 속해있어야 원래의 본연의 정부 각기관에 대한 감사를 목적에 맞게 다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감독권이 국회에 제한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감독권을 감시할 또하나의 기관이 더 필요하지요. 여기에서도 제3의 기구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직의 전례를 우리의 역사속에서의 국가조직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사헌부입니다. 사헌부는 정보기관입니다. 의금부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의금부는 국사범을 위한 특별사법기관입니다. 사간원이요? 원래는 그 기능을 근세에 들어서는 신문이나 언론매체가 해야하는 것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사적이나 공적의 언론기관은 원래의 사간원의 기능을 잃고 사적인 언론호도 및 압력단체로 전락되어 있읍니다. 그래도 있어야 하는 것이 정보기관이며 감찰기구인 사헌부의 현대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군복무를 하다보면 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못하는 것을 알게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중에 하나는 '김구 선생님 암살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한 것이 없느냐?'라는 의문인데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물론 그 배후에는 이승만이가 있지만은 왜 김구 선생님을 암살한 안두희가 그때까지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은 있읍니다. 사실 말해도 되었었던 것이거든요. 정보요원이 정보조직 상급자에 의한 명령을 수행한 경우는 그 실행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은 정보요원의 행위를 처벌하다가 보면 정보조직의 명령 실행력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시한 상급자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물론 그 대상은 최종책임자인 이승만이와 그것을 직접 지시한 실행명령자 김창룡이 있읍니다. 김창룡이는 특무대를 이끌었읍니다. 그러나 정보조직에는 김창룡 이외의 별도조직이 원래부터 있었읍니다. 그건 군1급기밀을 취급하는 2325부대입니다. 원래 2325부대가 있고 김창룡의 특무대는 없었던 것이지요. 이승만이가 원래는 2325부대를 가지고 싶어했읍니다. 그러나 2325부대가 그것을 거절했읍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김창룡으로 하여금 특무대를 구성하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각 정보조직을 자신의 휘하로 하여 많은 민간인 학살사건과 제주에서의 4.3사건을 일으켰읍니다. 제주에서의 4.3사건은 미국이 이승만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한 필연의 사건입니다. 그것 없이는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길이 전혀 없었읍니다. 그리고 1980년도 광주에서의 광주학살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사건입니다. 광주에서의 광주학살사건도 미국이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되게하는 필연의 사건이었었으니 말입니다. 특무대의 김창룡이는 암살되었읍니다. 김창룡 암살범은 잡히고 사형선고도 받았읍니다. 그러나 그도 안두희와 마찬가지로 사형집행이 흐지부지 되더니 조용히 감옥에서 풀려나왔읍니다. 그러니 같은 경우의 안두희가 김구 선생님 암살사건 이후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단, 김구 선생님의 암살 실행명령자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오명은 김창룡 암살사건으로 벗을 수 있게 되었읍니다. 제주에서의 4.3학살사건을 동조하지 않은 군과 정보조직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단,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사건들입니다. 사법부도 구조개편이 필요합니다. 사법부는 국가의 제1중추입니다. 따라서 제대로된 대법관 5명만 있으면 나라는 세울 수 있읍니다. 그러나 사법부도 부패되어 있읍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탐욕과 부패는 꼭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의 부패척결은 그 무엇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부패는 금전적 이득인 돈을 넘어 권력과 부도덕과 그리고 무한한 탐욕과 오만과 욕심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사법부보다 더한 부패의 장소도 없을 것입니다. 중추가 썩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라는 더 설 수 없읍니다. 국가위기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국회에는 또하나의 기관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지요. 그러나 정부 각기관의 예산은 행정부에서 심의하고 정리하여 국회에 넘겨야 합니다. 따라서 총리와 내각 통제하의 정부예산 기획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는 그 예산안을 심의할 정부예산 심의처가 필요합니다. 정부예산안은 각부서에서 따로따로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 기획처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심의 조정하여 국회의 정부예산 심의처에서 심의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의 제2업무입니다. 기타의 영역은 부수영역에 불과합니다. 각기관의 활동을 감사하고, 각기관의 다음예산을 결정하는 일이 국회가 정부의 행정기관에 대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제1의 업무(감사와 결산심의)와 제2의 업무(사업계획과 예산심의)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