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담당 김진동 판사가 명심해야 할 것!
2017년 8월 25일이면 지난 6개월간의 국정농단의 재판의 여정이 1차로 일단락되는 시점이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이 이재용의 삼성 그룹 승계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청탁과 433억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사건에 대한 서울 중앙지법 형사 27부 김진동 재판장의 1심 판결이 내려진다.
그런데 사법부의 최근 판결의 흐름이 아주 의미심장하고 수상쩍기 까지 하다.최근 뇌물 사건들의 판결이 무죄가 다반사로 판결이 내려지는데다가 김진동 판사의 TV 중계 허용도 불허하고 만 것이다.그 불허의 변이 아주 불공평하다."선고 공판 TV촬영 중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상당함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최후 판결을 두고 판결의 내용까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김진동 판사의 태도이다.
최근 김기춘이나 조윤선 전직 비서실장이나 문체부 장관의 판결에서 황병헌 판사의 판결은 전혀 법적인 타당성도 없고 정의 일반에도 어긋나는 치졸한 판결을 내려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선고까지 하는 추태를 드러내보였다. 프랑스의 '알베르토 까뮈는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를 부추키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신동철 당시 소통 비서관이 분명히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박근혜의 지시로 김기춘 이 적극 부추키며 독려했던 민간단체 보조금의 할당 결과를 보고했다면 당연히 블랙리스트 를 보고 한 것은 당연한 경험칙의 사실일 터인데, 이를 아예 도외시한 채로 조윤선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는 어이없는 불순한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적 직무유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기껏 국회에서의 위증혐의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것은 진실을 호도하고 진리를 외면한 파렴치한 판단에 다름아닌 것이다. 거기다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박근혜를 끌어 들여 "박근혜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공범이 아니다."라고 판단까지 친절(?)하게 언급한 것은 언어도단이며 쓸데없는 치졸한 간섭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 됐기에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다.이런 기조에 따라 정책입안과 실행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범행을 지시하거나 기능적 행위 지배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는 판결문에 덧붙인 내용이다. 이는 보수를 표방한 대통령이므로 좌파배제 국정기조를 강조하고 그에 다른 정책을 실행해도 무방하다는 궤변을 늘어 놓은 것에 다름아니다.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문화창작의 자유를 훼손한 박근혜와 조윤선의 행위가 국가 정책의 범주나 국정기조에 넣어 합리화 할 수 있는지를 황병헌 판사가 진실로 고민한 적이 있는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
이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황병헌 판사의 무지의 오류에 가득찬 사악한 판단일 뿐인 것이다.그리고 황병헌 판사는 과연 '보수'의 의미와 그정의를 내려야 할 법적의무를 저버렸다, '좌파'와 '우파'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는가? 선결 명제 판단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박근혜가 '보수'인가? 박근혜가 '우파'인가? 박근혜는 '보수'도 '우파'도 결코 아니다. 그냥 수구집단의 자기 변명과 거짓 합리화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기망한 범죄자일 뿐이다.일제 한일 합방의 역사에도 '과'만 보지말고 '공'도 보자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수구적 역사관에 함몰된 황병헌 판사는 아닌지를 황병헌은 스스로 깊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친일 부패 독재 정권인 이승만 정권과 친일 군부 독재 국민세금 갈취 세력에 지나지 않은 박정희 정권에게도 '과'만 보지말고 '공'도 보자는 견해가 황판사의 견해일 뿐인 것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친일 부패 독재 정권의 역사가 결코 보수의 역사요 우파의 역사가 될 수 없는 것을 황병헌 판사는 모르고 있으며, 관념의 허구와 허위 의식에 사로 잡힌 것임에 다름 아닌 것이다.
1919년 상해임시 정부에서 일제와 맞서 싸운 우리 독립군들을 '좌파'로 모는 무식한 홍준표의 시각으로 '좌파' 운운해서는 황판사는 안될 것이다.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에서 언급한 박근혜는 결코 '보수'도 '우파'도 아닌 것이다.법조문만 달달 외우며 판사가 됐으니 대한민국 역사에서 드러난 관념의 허위 의식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과연 할 수 나 있었겠는가? 이참에 대한민국 판사들 전부는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들 앞에 석고 대죄해야 할 것이다. 이승만 정권 때 영구집권을 목표로 3대 선거에서 무소속의 조봉암이 무려 30% 득표로 민심의 소재가 파악되자 영구집권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목표로 그나마 박헌영에게 등을 돌려 반공주의로 돌아선 애국 투사출신, 조봉암을 간첩혐의로 조작하고 이를 사법부의 판사들이 맞장구를 쳐서 사법살인을 저질렀던 판사들의 부끄러웠던 역사! 과연 판사들은 그 적폐청산을 한 바가 있었는가?
2011년 재심을 통해 무죄로 조봉암을 판결했지만, 황병헌 판사의 선배들의 무지막지한 사법살인의 역사는 박정희 정권때 극을 달렸다.1974년 4월 25일 중앙 정보부가 '민주청년총연맹(민청학련) 배후로 도예종,하재환,서도원,송상진,우홍성,김용원,이수병,여정남 등 8명을 사형 판결을 내린 후에 뭐가 그리 급하다고 다음 날 형확정 판결 후에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사법부 판사들의 사법 살인의 역사를 황병헌 판사와 김진동 판사는 반드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황병헌 판사의 조윤선 무죄 판결과 김기춘의 쥐꼬리만한 유죄형 판결은 이들 사법 살인의 판결의 사법부의 역사와 과연 본질에서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박근혜는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세력인 '보수'의 대표가 될 수가 결코 없다는 것을 황판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촛불 시민 혁명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점철된 이승만과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수구꼴통세력을 무너뜨린 세력들이 이한반도의 진정한 '보수'이며 '우파'인 것이다.그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황병헌 판사는 지금 부터라도 참회하며 공부를 해나가라!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은 2015년 재심으로 2017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어찌 그리 무지한가! 황판사! 그 희생자들이 우리 대한 민국의 진정한 보수이며 우파라는 것을 사법부의 모든 판사들은 각성해야하고 온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김진동 판사는 수구 꼴통세력이자 식민지 근대화론에 찌들은 민족 배반의 박근혜,최순실과 결탁하여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국민 연금의 수천억원을 손실케하고 삼성 합병 승계로 증여세 포탈을 기도한 이재용에게 최소한 징역 7년 이상의 엄벌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보수가치의 회복이고 촛불혁명의 완수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만약 어처구니 없이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각오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