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을 보면 公議(공의)란 단어가 있다.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집단들은 자신의 이익에 합당하도록 해석한다.
사전등을 보면
공의란 公平(공평: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비평)정의 (正義 사람으로 지켜야할 바른 이치 = 反 不義 불의)라고 되어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 현 사회적으로 도덕적이며 합리적인 국민의 마음이라고 되어있다.
이번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국가를 농락한 국정원이 자유 대한민국에 악영향 범죄행위하였다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을 기각한 재판부의 양태.
자신들이 구속영장을 인용한 사건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시킨 사건을 볼때 과연 사법부가 국가 국민 사회를 지켜야 할 사명을 정확히 이행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대법원장이 3권분립의 정신을 말하는 양태 보았다.
원론적으론 좋은 말이다.
그러나 사법부도 국가 국민 사회를 위하여 공의를 얼마나 수행하는가 국민으로 의구심이 든다.
사법부도 국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할경우 국민들이 사법부도 제약하는 법 만들어서 정의로운 사법부 만들어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배심원제 국민참심원제도를 헌법에 삽입하여 공직자가 국가 국민 사회에 불법 위법한 행위는 미국식 재판제도를 도입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보다.
뒤 돌아보면. 유신독재. 군사독재때 일부 검찰 법관들도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 조사 재판하여 사례 국민들이 알고있을것이다.
국민의 인권과 권리는 보호해 줘야 하지만 국가 국민 사회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는 엄벌해야 한다는것이 국민들의 희망아닌가 보다 .
지금 청와대 청원 중 하나인 조두순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은 많은 분노를 하고있다.
검찰 법원이 형사정책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보고. 조두순 사건을 제대로 재판하였다면 온 국민들과 피해자들이 두려움이 없을것이라고 본다.
검찰과 법원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조사하고 재판해야 한다.
공무원이 청렴하면 국가가 망하려해도 더 발전된다는 말이 있다.
명심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