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개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만만한 게 홍어 거시기라고
날만 새면 "놀고 먹는다"고 욕을 얻어 먹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진짜로 놀고 먹는 사람은 대법관입니다. 상고이유를 전혀 읽어 보지 않습니다. 상고사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청탁으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읽어 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상고이유를 적법하게 잘 기재하였는지 여부는 승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합니다. 권위만을 앞세우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혼용무도라는 사자성어가 등장하고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생성된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실종된 나라로 둔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정부패는 김정은 보다 더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고유 유산중에는 꼭 버려야 할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끼리끼리
문화와 청탁문화입니다. 청탁 중에 제일은 판결청탁입니다. 수사청탁도
판결청탁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홍만표변호사, 최유정변호사, 진경준검사장, 김수천부장판사 사건 등도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법조계의 정서를 김영란 전 대법관이 모를 리 없습니다. 대법원이 얼마나 썩었는지, 어떻게 국민을 우롱하는지, 범법자가 어떻게 법원을 가지고 노는지를 장삼이사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효수경중해야 될 민일영 전 대법관과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대법원 2010다2176사건입니다(상고인겸피상고인 최종주). 위 사건에 대해 김영란 전 대법관은 민일영 전 대법관과 8개월 동안 민사1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주심을 맡아 민일영 전 대법관의 범죄사실(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판결을 미루다가 정년 퇴임하였습니다(2010년8월). 김영란 전 대법관 대신 주심을 맡은 사람이 이인복 전 대법관인데 이인복 전 대법관은 민일영 전 대법관과 친구(서울대 74학번 동기)사이 입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 친구끼리 법을 쌈지 돈 다루듯 소꿉놀이 할 계기를 마련한 셈입니다. 이인복 전 대법관은 취임하자 마자 위 사건을 16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판결을 하기 직전에 민일영 전 대법관을 민사1부에서 민사3부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친구끼리 판결문에 서명을 함께 하지 않도록 배려해 준 셈입니다. 2012.1.12.자 이인복 전 대법관의 판결문은 "엉터리 판결 경시대회"라도 나가면 넉넉히 대상을 바라 볼 수 있는 판결문입니다.
법원이 썩게된 근원은 법원조직법 제59조(녹화등의금지)에 있습니다. 법정에서 녹음허가신청하는 제도는 전근대적인 제도로서 사기 재판하는 근원이자 권위주의 재판하는 근원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 즉 사법부의 문제점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영란 전 대법관입니다. 세상만사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영란 전 대법관은 법원조직법 제59조를 개정하여 법정녹음을 법정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다음 고위공직자답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법개혁,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신설하는데 앞장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김영란법을 제정한 것은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보다 더 국민을 업신여기는 것이므로 김영란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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