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 최순실이 비선라인 조직 동원 제18대 대선 선거개입하여 부정선거 자행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6).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