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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용덕 대법관,18 대선 총체적관권부정선거 완벽증명, 사과하라!※△ 2018-02-13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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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0     추천:4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본연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이제 18대 대선 총체적 관권부정선거 완벽하게 증명됐다! 인정하고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기관이 총동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였음이 안벽하게 증명되었다!

이제 드러난 부정선거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본연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1.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법관)는 18대 대통령 선거 시 개표사무에 사용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대해 기계장치로서 보조장비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이 철저히 거짓말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동 부정선거를 은폐해 왔음이 2016.12.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해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으로 확인,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아래위헌규칙 심판신청( 201617)으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증명, 완결시키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조속히 대선무효소송사건(201318) 원고승소 인용판결 해야 합니다!!!


[국민공개재판]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원고(선거소송인단 )는 지난 2016.12.26. 대법원 재판부에 피고 답변서 혹은 2016.11.24. 각하판결(201664)에서 각각 대법원 판결문(200326)과 헌재결정문(2005헌마982, 2015헌마1056)의 기판력을 들어 인용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이 위헌규칙에 해당하여 위헌규칙 심판신청을 제출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200326)과 헌재 결정문(2005헌마982, 2015헌마1056)에 대해 각각 '위헌판결', '위헌결정'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은 물론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 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7건 모두 원고승소 하는 '인용판결'이 내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꾸어 풀이하여 말씀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시도/ 시군구 선관위원장)2002년 제16, 1718대 대통령 선거200417대 국회의원선거 시 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까지 줄곧 부정선거를 자행해 왔으며,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그 부정선거를 은폐하여 왔으며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동시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함께 위 부정선거를 방조·묵인·조장·은폐해 왔으며,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사건에 핵심부분)                

 2016.12.19. 19:40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여기서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이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3수18)에서 제출한 2013.2.18.자 피고 답변서에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기판력을 들어 줄곧 부인해온 대법원 판결문(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문(2005헝마982, 2015헌마1056)에서 인용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으로 '위헌규칙'임이 확인, 완벽하게 증명도었고, 하여 기판력으로 주장한 위 판결문과 결정문이 모두 허위공문서( 허위판결문, 허위 결정문)가 되어 부정선거 자행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로서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의 근거로 주장해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위헌규칙임이 증명됨으로써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등 전산조직은 개표사무에 절대 사용불가한 것이고, 불법장비이고, 이를 사용한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3년 전 이미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2016.10.01. 08:38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16





2. 그리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피고 중앙선관위원장 김용덕 대법관은 조속히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개표조작의 부정선거를 포함해서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조직적인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합니다!


  가. 중앙선관위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및 시도,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2012.12.19. 실시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공직선거법상 절대 사용불가한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을 불법 사용하였고, 더욱이 이러한 불법 전산조직( 전자개표기, 보고용 pc, 전산망서버 등)을 개표절차 전 과정에 불법 사용하여 개표조작으로 부정선거를 자행, 가짜 대통령 박근혜를 선출하여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국가정보원(원장 원세훈), 국정원국방부경찰보훈처행안부십알단재향군인회에 이어 통일부까지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동 기관들의 조직을 동원, 댓글로 대선에 개입하여 특정후보(박근혜)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으며, 개표사무에 전산조직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국정원장으로서 해킹 등 사이버범죄 방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미필적 고의에 의해 직무유기, 해태하여 중앙선거관리윈원회가 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자행하도록 방조하는 등 공범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적극적으로 개표조작의 부정선거 자행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선관위가 불법 전산조직을 사용함으로써 외부기관의 해킹개입에 의한 부정선거 여건을 조장했다할 것입니다.


  다. 새누리당(김무성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개표사무를 함에 있어 '넷버스'를 동원, 지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자행하도록 하는 공범이 되었습니다.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 합법 가장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였습니다.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 최순실이 비선라인 조직 동원  제18대 대선 선거개입하여 부정선거 자행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6).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라.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사건(tistory)

 2016.12.07. 15: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3



뉴스타파,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보도(종합)→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완벽하게 증명하다!!!    2016.12.03. 07:24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1



"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 "헌정사상최악의 부정선거!" "검찰이 부정선거은폐주범!"     

           2015.11.13. 07:4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26


[스크랩]  윤석열 검사가 전하는 한 마디...|온라인 논객들 

http://cafe.daum.net/electioncase/TbDd/535

 

 




3.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서 최순실이 비선라인을 통해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조직적으로 선거개입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최순실은 비선 사조직으로 18대 대선개입 부정선거 주범이기도 함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등 지시(?)로 부정선거은폐의 주범이기도 하다! 2016.11.28. 02:07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636






양승대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에게!!!


즉시,


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인용판결을 하라!


즉시,


박근혜 대통령직무집행정지 인용결정 하라!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cms가입(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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