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의 문건 때문에… '檢칼날' 충북도로 향하다
[괴산 중원대 건축비리 수사]
대학 압수수색 당시 행심위원 명단 확보
공무원 비호 가능성… 입수일자 등 관건
입건된 이들 모두 '괴산 인맥' 공통점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중원대학교 무허가 건축 비리와 관련, 검찰 수사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얼켜있는 '동향(同鄕) 인맥(人脈)'을 파헤치는 데 집중되는 모양새다.
중원대가 위치한 충북 괴산지역 출신 전·현직 공무원들이 이 대학 불법 건축 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한 '로비' 창구로 활용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직 사회에 만연한 있으나마나한 요식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검찰 차원의 '경고'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지난 8월 중원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과 직결된 건축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청주지검이 돌연 2개월 만에 전·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된 공직 비리 사건으로 전환한 데는 그 달 이뤄진 중원대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1장의 문건 때문이다.
애초 검찰은 괴산군이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착안, 일부 공무원들의 비호 가능성에 대해 수사에 돌입했다.
괴산군청 몇몇 공무원들이 중원대 건축 비리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제공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중원대 대학본부 압수수색 당시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명단이 담긴 문서를 확보하면서 수사방향이 괴산군에서 상급기관인 충북도로 대폭 수정됐다.
괴산군 일부 공무원들의 암묵적인 지원 내지는 묵인에서 촉발된 검찰 수사가 충북도 고위 공무원들이 개입된 공직 비리로 타깃이 확대된 것이다.
이 때부터 검찰 수사가 중원대가 이 문건을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입수했는 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검찰은 이 대학의 기숙사 불법 건립 사실이 괴산군에 적발되고도 충북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던 배경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또 흩어져 있는 혐의에 대한 퍼즐 조각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충북도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괴산'이라는 특정 지역 출신들로 짜여진 인맥들이 중원대 로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 법무통계담당관 A씨(56·서기관)와 A씨에게 유출 명단을 받아 중원대 측에 건넨 이 대학 산하 기관장 B씨(68·전직 공무원),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충북도 공무원 C씨(67·별정 5급)를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괴산에서 태어난 '동향 인맥'으로 묶여 있다.
또 중원대가 낸 행정심판 취소 요청을 순순히 받아준 행정심판위가 마무리되고 2개월 뒤 A씨와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D씨, 중원대 건물 관련 인·허가를 담당했던 괴산군 공무원 E씨(52·6급)의 저녁 회동에 참석한 공직자 출신의 충북도의원 F씨도 괴산에서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퇴직 전에 괴산군에서 공직 생활을 마감하려고 했거나 퇴임 이후 괴산지역 선거구에서 출마할 개연성이 높은 인물들이라는 점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괴산군청 지역개발실과 행정과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중원대 관련 자료와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검찰의 압수수색이다.
또 중원대 기숙사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법으로 지은 건설회사 대표와 현장 소장 등 2명을 건축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출처 - 충청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1608
대순진리회피해자국민운동본부
http://cafe.daum.net/daesoonant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