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험상 법원은 어떤 기관보다 불친절하고, 권위적이며, 자기 잘난 맛에 절어 있습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 판사질 하다가 나온 분이,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등등등... (가관입니다.)
법원은 판결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이 법원이 보여 주고 싶은 것만 보여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원이 보여 주고 싶은 판결문은 법률종합정보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들을 학술 목적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아쉽게(법원 입장에서) 보여 줘야 한다면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방문 열람을 신청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이번에 알게 되어 5월에 방문 열람을 신청하려고 하니, 6월 말일까지 신청이 모두 다 찼다고 하네요.
아쉬운 대로 7월 것 신청하려고 하니 6월 1일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잘난 '법원 공무원'이. 잘난 '법원 시스템'이...
그래서 7월 신청 하겠다고 하니, 6월 1일부터 받는다고 하네요. --;
결과적으로,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다고 오늘 6월 1일 신청하려고 하니, 이미 7월 말일까지 다 신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ㅋㅋㅋ 아주 지랄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책임입니다. 대법원장이 제대로 못 하니 이꼴입니다. 이제까지 그랬다고 지금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디 하찮은 국민이 숭고한 판사들의 판결문을 보려고 하냐고 꾸짖기 바랍니다.
국회는 판결문 공개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판결문 공개가 법원을 깨끗이 하며, 수십억원 받는 판사질 하던 얼굴 마담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나 민감한 사항은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만 공개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 주고, 더 보려면 신공을 발휘하라는 법원에 이를 맡겨 둬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악의 축 중 하나는 이른바 '법조인'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