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창 조갑제닷컴 객원기자가 헌법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답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탄핵결정문에 <국회가 의장에게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
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김진태의원의 말에 의하면 당시
조원진새누리당의원이 질의했는데도 국회의장 정세균씨가 묵살했다는서
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국회 cctv 조사도 안 해보고 이정미 헌재소장장대행께서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기에> 엄청난 범죄행위, 즉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합니다.
여하튼 헌법재판관 8인은 개망신당하고 말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