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의 형과 마누라, 자녀들 모두들 뇌물을 먹고도 5년임기를 마쳣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의 아들 셋 홍삼트리오도 뇌물을 받아 먹었는데도 김대통령도 5년임기를 마쳣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단돈 만원도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하야 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퇴진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헌법대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정되고 편안하게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국민들을 지켜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 외에는 대통령직을 인계 인수할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주장하던, 어떤 상황이 오던, 5년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는 굳건하게 대한민국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들 자신들 만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5천만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전체 국민의 직접선거가 아니고는 국민의 의사로 인정될수 없습니다.
임기를 마치지않고 퇴진하는것은 직무유기 입니다.
국민이 직접선거에 의하여 5천만명의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국가를 보위 하겠다고 선서 하였습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정을 포기하는것은 국민에대한 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