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겠다고 하는 바,사이비단체들의소송폭력과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회원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 법에 기초한 사이비집단들에 대한 제보와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감시도 필요하며 점검과 회수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이비종교와 사이비명상수련단체들의 가정파괴와 이혼률증가로 인한 건전한 사회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의 바람을 타고 나서야 할 때라 판단합니다. 피해자 여러분 ! 정보사냥을 위해 안티사이비 창가에 숨어서 기웃거리는 사이비교주 여러분 안티사이비 회원여러분 !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보조금 내역을 민원을 통해 확인 및 제보하며 후원금은 후원금 관련 규정에 기초하여 내역을 제대로 신고했는가 신문 방송 광고물에 허위 과장 홍보물은 없는가 의료법 의료광고법 공정위법 옥외광고물법 집시법 등의 위법사항은 없는가 단체마다 도로를 무단점유한 사례는 없는가 신고문화의 정착과 고발운동을 효율적 능동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신고절차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을 알게 된 시민이 신고서 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서울시 공익제보센터 또는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서울시 열린민원실 방문·우편민원 창구,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사항은 지방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방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서울시가 환수 또는 반납 받은 금액의 일부를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또는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서울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보조사업자 또는 사회복지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이다. 서울시 박범 재정관리담당관은 “서울시의 보조금 신고센터 운영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 더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이를 통하여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담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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