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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재수 농림부장관 3대 의혹 / factoll 1603년 우라노메트리아거문고자리 영문명 Lyra ( 약자 ; Lyr ) 관측시기 : 여름 기원 2018-02-12 15: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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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7     추천:4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560


팩트체크/ 김재수 농림부장관 3대 의혹 ⓛ김재수 장관 ‘93평 아파트 1억9000만원 헐값 전세’ 의혹의 진실


Fact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더민주 김한정 의원이 △전세 특혜 △대출금리 특혜 △어머니 의료보험 면제 의혹 등 3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은 사실일까? ▲확인 결과 ‘전세특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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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정감사가 파행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후폭풍이다. 야권은 김 장관에 대해 3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전세 특혜 의혹’, ‘대출금리 특혜 의혹’, ‘어머니 의료보험 의혹’이다. 이들 3가지 의혹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광고없는 언론 팩트올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더민주 김한정 의원, 93평 아파트 1억9000만원 ‘헐값 전세’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김재수 농림부장관 후보가 2007~2014년까지 경기도 용인에 있는 93평 아파트에 전세 1억9000만원에 거주했다”며 ‘황제 전세’ 의혹을 제기했다. 다수 언론이 이를 받아 8월 25일 보도했다.

의혹의 얼개는 ‘김 장관이 전세 아파트 주인 오준영씨로부터 싼 값에 전세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오씨의 동업자인 회사가 총 4000억원의 부당대출을 받게 해줬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혹의 핵심은 ‘헐값 전세’다. 김 장관의 전세 아파트는 경기도 용인 수지 LG빌리지(3차) 93평 아파트다. 김 장관은 2007년 8월~2014년 6월까지 7년간 이곳에 거주했다. 당시 김 장관은 2003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주미대사관 농무관으로 근무하다 귀국한 상황이었다. 당시 소유하고 있던 과천 5단지는 전세를 준 상태로, 그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해당 아파트로 전세 입주를 했다. 농림부의 한 공무원은 그에 대해 “귀국 후~입주까지 8개월 가량은 원룸에서 지냈다”고 말했다. 

시세가 1억9000만원… 김 장관, 1000만원 더 준 셈

이 아파트의 전세 계약금액은 1억9000만원이었다. 93평 치고는 매우 싼 값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당시 시세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09년 해당 아파트의 전세시세는 상위평균 2억4000만원~하위평균 2억2000만원이었다.

김 장관이 입주하기 전, 이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는 1억8000만원에 전세를 들었다. 김 장관이 1000만원을 더 주고 입주한 셈이다. 게다가 김 장관의 전세 아파트는 6억8000만원의 채권최고액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집주인 오씨는 9월 1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7억원 가까운 근저당이 설정됐는데, 거기에 1억9000만원을 더하면 8억9000만원이다. 오히려 세입자가 위험한 집에 사는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닌가. 어떻게 전세금을 더 달라고 말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김 장관이 전세금을 더 주고 입주했다면, 김 장관은 보증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소위 ‘깡통전세’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셈이 된다.


황주홍 의원 “특혜 아니다… 수천억 부당대출 의혹은 소설”

오씨는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을 처음 만났다면서 그 전에는 생면부지의 관계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오씨와 특수관계로 오씨의 동업자 회사에 부당대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배치된다.

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김 장관의 ‘황제 전세’ 의혹에 대해 “조사해보니 헐값 특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단순한 계약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수천억 부당대출 특혜 의혹은 허무한 소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561


팩트체크/ 김재수 농림부장관 3대 의혹 ②김재수 장관 ‘어머니 의료보험 꼼수 면제’ 의혹의 사실관계


Fact


▲더민주 김한정 의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어머니를 차상위계층으로 만들어 어머니 의료보험료까지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를 이유로 “부도덕하고, 패륜적 자식”이라며 김 장관을 공격했다. ▲이는 경산시의 ‘행정착오’로 인해 빚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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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장관에게 제기된 두번째 의혹은 “어머니를 차상위계층으로 만들어 어머니 의료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야권과 일부 언론은 이를 이유로, 김 장관을 “부도덕하고 패륜적 자식”이라고 맹공격했다.

하지만 팩트올 취재 결과, 김 장관 어머니의 차상위계층 등록은 관할 행정관청의 업무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 장관의 개인사를 알아야 한다. 김 장관은 8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해, 현재는 계모(76)를 모시고 살고 있다. 그의 친모(81)는 경북 경산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다. 


친모가 ‘지역의보’→ ‘직장의보’로 바꿔

‘어머니 의료보험’ 논란은 김 장관의 친모와 관련된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친모는 2006년 4월께까지 김 장관 동생의 직장의료보험에 등재돼 있었다. 그런데 경북 경산시에 홀로 살고 있는 친모는 주변으로부터 “지역의료보험의 혜택이 더 많으니 지역의료보험으로 바꾸라”는 권유를 받고, 경산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김 장관은 당시 주미대사관 농무관으로 해외 근무 중이었다. 김 장관은 “내 동생도 친모가 의료보험을 바꾼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이 친모의 의료보험 변경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5년 5월께다. 당시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올랐는데 검증과정에서 이 사실이 나온 것이다. 이로 인해 친모는 다시 동생의 직장의료보험으로 등록을 옮겼다.

농림부는 “경산시에 문의한 결과, (김 장관의 친모가) 혼자 사시는 노인이고 특별한 소득이 없어 차상위계층 등록을 했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시켰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유야 어찌됐든 도의적 책임을 느껴 친모가 받았던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반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패륜 비난은 아닌 것 같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친모 의료보험’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되어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면서 “부도덕, 패륜적 자식이라는 언론 보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김 장관은 계모를 모시고 살고 있고, 친모에게도 한달에 한두차례 문안인사와 용돈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생모가 행정적 문제로 인해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것만 제외하면 김 장관은 생모와 새어머니를 극진히 잘 모셔왔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김재수 농림부장관 3대 의혹 ③김재수 장관, 특혜 대출/ 아파트 할인/ 초과 대출… 3대 의혹의 팩트

Fact

▲더민주 김한정 의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용인 수지의 ‘CJ빌리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①농협은행 초저금리 대출 의혹 ②분양가보다 싼 특혜 매입 의혹 ③매입가의 98%를 대출 받았다는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취재 결과 ①②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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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을 둘러싼 세 번째 의혹은 ‘특혜 대출’ 의혹이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더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주장은 크게 3가지다. 

김재수 장관이 2001년 10월 경기 용인시 수지에 있는 88평짜리 ‘CJ빌리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①농협은행으로부터 매입비용(4억6000만원)을 1.4~1.8%의 초저금리로 대출 받았다는 점과 ②아파트 매입비용이 분양가(6억7000만원)보다 저렴했다는 것, 그리고 ③대출금액(4억5000만원)이 매입비용의 98%로 일반인보다 많다는 점이다.

88평 아파트가 아니라 62평 아파트

우선 김재수 장관이 구입한 CJ빌리지는 김한정 의원이 주장한 88평(290㎡)짜리가 아니라 62평(204㎡·공급면적 234㎡) 짜리다. 

관련 의혹의 핵심은 ‘1.4~1.8%라는 초저금리 대출’이다. 더민주 김한정 의원은 “김 장관이 1.4~1.8% 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 장관이 2001년 CJ빌리지를 매입하면서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리는 6.7% 수준이었다. 


김한정 의원이 주장한 ‘1.4~1.8% 대출금리’는 김 장관이 2014년 6월에 대출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의 금리였다. 김 장관이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는 각각 2.7%와 3.1%였으나, 기준금리와 연동돼 시중금리가 인하되면서 현재는 각각 1.42%와 1.82%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1%대 대출금리는 구입 당시가 아니라 최근 금리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도 “하지만 아무튼 이는 부적절한 특혜 대출”이라고 말했다.

대출당시 금리는 6.7%… 1%대 금리는 현재의 금리

“분양가보다 아파트를 싸게 샀다”는 특혜 매입 의혹은 당시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은 “김 장관이 2001년 분양가 6억7000만원짜리 CJ빌리지를 2억1000만원 싼 가격인 4억6000만원에 매입하고, 5년 뒤에 8억 700만원에 매각하면서 3억 47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시에는 그 정도 가격의 분양가 인하는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업계 설명은 이렇다. 

“2001년 용인수지 지역은 개발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였다. 개발호재도 없는 상황이었다. 1999년부터 분양을 시작해 2001년까지 2년간 분양이 안되는 등 부동산침체가 심각해, 집을 할인해 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2006년 광교개발 호재 때문에 수지 지역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미분양 물량을 할인 가격으로 팔 때 산 사람은 누구라도 이익을 봤을 것이다.”

“김 장관이 ‘특혜 매입’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서 시공사가 할인 분양을 했고, 그때 할인 가격으로 산 사람들은 누구라도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10%p 추가대출’ 농협 규정에 따라 대출받아

세 번째 의혹은 “대출금이 매입액의 98%(4억5000만원)에 달했다”는 특혜 대출 의혹이다. 이 역시 취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일반적으로 담보물 감정평가액의 7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김 장관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5억7000만원이었다. 농협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감정가의 80% 수준인 4억5000만원을 대출해 줬다. 농협은행은 “70%가 아닌 80%를 대출해 준 것은, 7급 이상 공무원에게 10% 포인트 추가 대출을 해주도록 규정한 농협은행 내부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김 장관에게 대출을 해주고, 채권 최고액 5억4000만원(대출금의 120%)으로 담보액을 설정했다.


황주홍 “김재수 장관, 역량-도덕적으로 모두 적합”

김재수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황주홍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김 장관 해임건의안 사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재수 장관이 정책 역량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다. 해임건의안은 공연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정국 파행이 번연한 일부 야당의 해임건의안 정략에 국민의당이 들러리를 서서는 안된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법과 헌법 정신에 따르자면 인사청문회에서의 문제는 해임건의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야당이 청문회 전에 해임건의안을 다짐하고 이를 실천한 것은 엄밀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팩트올 기사에는 왜 기자 이름이 없을까? ⇨ 기명기사에 대한 원칙을 밝힙니다

비영리 언론 ‘팩트올’이 2기 수습/경력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8월 17일 월요일까지)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 모집과 관련해 “팩트올은 왜 기자 이름을 밝히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어, 이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국내 언론사는 거의 대부분 기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독자들도 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 소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사에서 일선 기자가 쓴 기사는 소속 팀장, 차장, 부장, 경우에 따라 국장 등 여러 단계의 ‘데스킹’을 거쳐 보도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번의 데스킹을 거치다 보면, 대부분, 보도되는 기사는 처음과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는 사실을 규명해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검증 절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도’를 갖고 데스킹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데스크와 국장단은 취재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사주는 경영진을 통해, 경영진은 편집국 간부들을 통해 기사에 개입합니다. 이런 현상은 이해관계가 커질수록 두드러집니다. 문제는 외부와의 ‘협상’이 원만하지 못할 경우에 불거집니다. 여기서 모순이 드러납니다. 기사를 쓴 사람은 홍길동 기자이지만, 정작 보도된 것은 누군가에 의해 고쳐진 다른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법적 책임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기사를 쓰라고 시킨 것도, 중간에 고친 것도, 기사 크기를 정한 것도, 보도 시점을 정한 것도 경영진과 데스크들인데, 기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선 기자가 져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나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매체는 기사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나 논평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지요. 이는 소속 기자들이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는 소속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떠안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개방형 비영리 언론인 FACTOLL 역시 이같은 기사실명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칼럼이나, 논평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자나 해당 필자가 원할 경우, 실명 또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FACTOLL이란 언론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겠으나, 개인적으로 쓴 칼럼이나 논평에 대해서는 기자나 필자 개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같은 태도가 보다 합리적이며 온당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같은 원칙을 지켜가려 합니다. 그러나 독자님들 다수가 기자 이름 공개를 원하실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비영리 언론 팩트올에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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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인간을 결코 속이지 않는다. 우리를 속이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이다. 친구에게 충고할 때는 즐겁게 하지 말고 모든 죄의 기본은 조바심과 계으럼이다.(카프카)

↔□울지 않는 청년은 야만인이요 웃지 않는 노인은 바보다.(조지 산타아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도덕과 입법의 초석이다.(벤담) 시간 이외에는 적이 없다.(예이츠)"
↑ 프톨레마이오스 성좌(고대)토끼자리 영문명 Lepus ( 약자 ; Lep ) 관측시기 : 겨울 기원 시간을 잘 맞춘 침묵은 말보다 더 좋은 웅변이다.(터퍼) 모든 국가의 기초는 그 나라 젊은 이들의 교육이다.(디오게네스)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은 거의 좋은 일을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벤자민 프랭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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