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박근혜. 단두대가 부른다.
박근혜는 범죄자다.
범죄자는 나라를 대표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마저 범죄자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은 범죄자를 거부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의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다.
첫째, 국민이 위임한 통치권을 사악한 악녀로 하여금 국정을 농단케 했다.
둘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일사천리 설립 기업들의 돈을 강탈했다.
셋째, 세월호 사고를 수수방관 꽃다운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가도록 방치했다.
넷째, 한일 위안부협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국가의 자존을 팔아먹었다.
다섯째, 사드배치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내외경제를 망쳐놓았다.
여섯째,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초헌법적 유린으로 전세계 조롱거리를 삼게 했으며 국민의 마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좌절케 했다.
따라서, 탄핵은 지극히 마땅하며 법적 도덕적으로 높은 품위를 갖춰야할 책무를 저버린 까닭에 십배의 법리를 적용 필히 단두대에 세워야한다.
그럼에도 범죄자 박근혜는 해괴하고 가당찮은 논리로 시궁창 궤변을 늘어놓는다.
* 엄연한 공무절차를 배제 한 채 최순실에게 전횡케 한 사실은 편법적인 <직무유기>다.
* 기업들의 모금행위는 공익을 빙자한 전형적인 블랙마우스(black mouth) 압력이다.
<직권 남용>
*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가증은 본질을 흐리자는 수작이다.
주요쟁점은, 최순실을 통해서 불법을 저지를 루트를 마련해줬다는 사실자체가 쌍방 범죄공모 및 사주 조장이요, 추후 박근혜의 재단이 되기 때문이다. (예, 육영재단)
<포괄적 뇌물죄>
*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의 감춰진 행적은 스스로의 불법행위를 자인한 격이다.
범죄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범죄사실을 은폐하려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재난시 인명구조 방치>
* 한일위안부협정은 박정희의 폐단을 답습한 매국적인 독선과 아집 남용으로 국민에게 치욕을 안겼다. <매국적 외교굴욕>
* 사드배치는 개구리가 날파리를 잡았다 해서 날아다니는 새들을 잡지는 못하는 한계성이 노출돼있다. <국고낭비와 경제파탄>
*위 모두가 국가내란죄보다 더한 중대한 국가위기를 초래*
진정한 국익은 국민의 목소리에 국가가 당당히 국민의 목숨과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이다.
박근혜는 지금도 최태민의 몽니에 깊숙이 빠져있다.
악마가 정신을 통째로 타락시키고 지배 조종하는 상태에서 꼴볼견 잠꼬대를 늘어놓는다.
아마도 죽은 최태민이 부활해서 구원해주고 이 땅을 별천지로 만들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지 모른다.
악마는 악마끼리 통하며 악마의 자녀들에게 편벽된 악의 습성이 고스란히 전개된다.
악마는 1%의 부끄러움도 전혀 알지 못한다.
끝까지 옹고집 발뺌 발악하는 뻔뻔스런 철면피 극치가 온갖 사악물을 주입한 결과이다.
이제,
대한민국을 망조에 빠뜨리고 국민의 삶과 정신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악이 일시 승리했을지 모르나 그것은 장대하게 이어진 역사속의 한갓 꺼풀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창대하게 번영하리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