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이 살아나면서 전국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주택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조합아파트를 일반 분양아파트로 잘못 알고 가입을 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칭 무슨 조합아파트라고 하여 업무대행사를 통해 모델하우스, 홍보관을 차려놓고 신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데 대부분의 불법입니다. 그리고 주택법시행령 제38조에 나와 있듯이 조합원 자격도 없는 일반인들에게 나중에 임의분양을 해주겠다고 속여 가입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조합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분양계약 해지를 시켜 납부금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가입계약서에 날인을 한 것이 우선이 되고, 주택법에 의한 조합원자격 등 약관과 상이한 내용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민사재판에서도 피해자가 패소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속절없이 일반인들은 피해를 당하게 되고 업무대행사와 조합장은 적법하게 납부금을 편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라고 사법기관과 관계당국에 고소고발을 하지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증거물을 확보하여 제시하기가 무척 어렵고, 설령 결정적 증거물을 사법기관에 제출하여도, 법망에서 피의자들은 호위를 받으며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피해가 없도록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