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사업자의 범위를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해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이훈 의원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공급대가 한도가 1999년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
현재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이 확대되어 세원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므로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0700)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 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의 명단이다.
▲이훈 ▲권칠승 ▲김현권 ▲박경미 ▲서형수 ▲신창현 ▲오영훈 ▲우원식 ▲이언주 ▲전현희 ▲조정식
이리좋은 영세 사업자 구제방안에
어찌하여 여당의원은 한사람도 없는가!
특히 총선전 선거운동하는 이우현 용인시 갑 국회의원에겐
과세특례자 연간매출액 상향조절을 이야기 했을때
그렇게 해본다고 해놓고 쏙 빠져 있는지...
영세사업자 구제방안에도 여당 야당 대립을 하는건지...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들은 올해안에 꼭 통과시켜
영세사업자얼굴에 웃음이 피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