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뽑습니다. 국회도 국민 손으로 구성합니다.
그런데 법원과 검찰은 그리 못하네요.
법조인 양성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는 절차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얼마나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판사와 검사들을 조선시대처럼 계속 관료들이 임명하게 둬야 합니까?
사회정의와 크게 동떨어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가 국민이라 한다면, 국가의 명을 받드는 삼권의 한 축인 판사들은 "사상과 정치성향"의 문제에서 자유로와야 하고, "문제"를 야기하면 국민(국회)이 소환하여 청문회를 열고 문제가 되는 판결에 대하여 국민에게 "소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왜 운영합니까?
왜 3심제의 구조를 가집니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고, 판결 상 무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이유도 포함된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국회도 사법권의 견제를 받는데, 사법권은 누가 견제하나요?
과거처럼 정권실세, 또는 대통령의 견제를 받아야 합니까?
변호사들이 출마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게 온당한거 아닌가요?
그들이 무소불위의 사법권력을 행함에 있어서 무슨 판결을 내리더라도, 판결문에 궤변을 써놓더라도 국민은 분노만 할 뿐 아무것도 못바꿉니다.
이러면, 민주주의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정형식인가 뭔가 하는 판사의 난동적 판결을 보고 국민들은 분노하지만, 삼권분립의 원칙 때문에 또 "방법이 없다."이러고 유야무야 넘어갈겁니다.
판사 임용을 국민들이 하지 않으면 영원히 "무전유죄, 유전무죄" 대한민국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0001?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