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1로 탄핵인용 거의 결정이라 함.
3월10일 발표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 함.
만약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무효라 주장하더라도
13일 이전에 헌재 재판관들이 이정미 사퇴하기전에 대통령측 주장에 재반박할수 있는
날짜가 3일의 여유를 가질수 있기 때문에 3월10일로 정한것이라 함.
축하 축하
탄핵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