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 후 친자관계가 명확해졌는데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 인지된 혼외자는 상속인들의 분할이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혼외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만 있다”
가액 (價額) -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금전)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6므2757 판결
외 기타 여러 판결 참고.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