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님께~ 탄원합니다 ☎
직무유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담당자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유게시판 게시자 이천곤 작성일 2016-03-19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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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본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사항이라 하여 (주)패밀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었던 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2016. 3. 23. 결정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0.0000000001%의 잘못도 없는 보험가입사업자 중소기업 (주)패밀리의 억울함 이옵니다. 이 같은 핑퐁게임은 보험가입자 (주)패밀리 중소기업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수 많은 언론 포털에 의해서 삼성화재 총책임자 최상복이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들을 묵인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들은, 본 사건을 1년동안 조사 했었던 금융감독원 감독자 남경엽이의 2014. 3. 4.의 양심설명. 선언에 의해서 확인 되어진 사실들로서 더 이상 지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같은 범죄자들의 사법처리를 더 이상 지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 관한 실증연구.pdf (다운수: 4)
상품감독국 남경엽 녹취록.pdf (다운수: 6)
■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으로부터 보험가입자를 보호하지 않고, 되려 사기꾼 이연행의 범죄를 이용하여,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 총책임자 최상복이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들을 나 몰라라 묵인 방조, 직무유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담당자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으로 부터 ,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에서 삼성화재보험으로 부터 보호받아 경제적 손실을 막아 평생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패밀리는 삼성화재보험하고 보험계약을 체결 25억원의 보험료를 삼성화재보험에 납부한 것입니다- 2006. 08. 18.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꾼 이연행이가 고의한 사고가 아닌 사기 사건임을 사전 인지 확인 확증한 삼성화재보험은 2006. 9. 에는 담당자가, 2007. 3.에는 총책임자 최상복이가 (주)패밀리에게 사기꾼 이연행이가 고의한 사기 사건이라고 통보 알려 주었으면서도, 총책임자 최상복 자신의 승진을 위해 장애가 되는 사기꾼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 합의하지 못한 책임을 감추기 위해, 사기꾼 이연행이를 피해자로 둔갑시켜서 오로지 피해자만을 위한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한 반사회적 불법행위로, 0.00000000001%의 잘못도 없었던 (주)패밀리 보험가입자에게 덮어 씌워서 (주)패밀리를 강제 폐업 도산을 시켜버린 사건입니다. 이 같이 억울하게 강제 폐업 도산을 당한 보험가입자 (주)패밀리와 가족들은 2009. 4. 1.부터 내용증명. FAX. 인터넷. 전화등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살려 달라고 수 많은 탄원을 하였던바, 금융감독원은 광주에서는 서울로 서울에서는 광주로 또 다시 서울에서는 이부서 저부서로 수 개월을 고의 지체, 묵살 동문서답 직무유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담당자들은 (주)패밀리와 가족들을 농락(籠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 당시 민원 담당자 박영숙이 증거합니다 ~ 본 사건을 1년동안 조사했었던 금융감독원 감독자 남경엽이의 2014. 03. 04.의 양심설명 .선언 (증거:녹취록)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책임 하여야만 합니다. ☞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사업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여 (주)패밀리는 삼성화재보험을 (주)패밀리의 보험자로, 삼성화재보험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25억원을 납부한 것 입니다 2000. 1. 1. (주)패밀리는 삼성화재보험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까지 매년 (75% ~ 105%)평균 2억3천만원 ~ 2억7천여만원 씩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 ( 참고: 보험개발원 자료) → 2006. 8. 18. 본 사건 (이연행이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한 사기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 2007 가단 27804로 이연행이가 재판중인 사건으로서, 사무장병원인 풍암정형외과 (참고: 2013년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의해서 “보험사기로”구속 폐업된 병원 임) 의 사기 진단서를 확인 확증하였었던 삼성화재보험과 총책임자 최상복입니다. 이 같이 이연행과 풍암정형외과 및 조선대학병원과 의사 임경준이의 사기행각들을 확인 확증 하여 놓고서도 , 총책임자 최상복 자신 → 사기꾼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합의하지 못한 책임을 덮어 면하기 위하여서,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이를 피해자로 둔갑시켜서 마치 이연행이가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 인 것 처럼하여서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과대계상한 것입니다. 이 같이 과대계상된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으로,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가 도산할 것을 잘 알면서도 재판중인 사기꾼 이연행에게 지급될 수도 지급되어서도 안될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확정하여 보험개발원에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 참고 : (주)패밀리는 230여대의 차량을 보유한 의무보험가입사업자로서 종합보험 미가입시 차량 영업이 불가능하며, 관할관청으로부터 차량 1대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의무보험가입사업자임. 이와 같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으로 인하여 (주)패밀리는 ※ 보험개발원자료와 같이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억3천만원 ~ 2억7천만원의 자동차종합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던 것을 2009년 4월 1일 10억원으로 과다 인상 납부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하여서 2009. 4. 1.부터 오늘까지 (주)패밀리와 임직원 및 가족들은 금융감독원에 내용증명, FAX, 인터넷등으로 (주)패밀리의 억울한 도산을 막아달라고 탄원을 하여 온것입니다. 보험료 조정등을 요구하였었고, 총책임자 최상복이의 법.제도.규정등을 위반한 사기행각들을 철저하게 밝혀 달라고 오늘까지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009. 4. 1. 금융감독원에 내용증명, FAX, 인터넷등으로 (주)패밀리의 억울한 도산을 막아달라는, 삼성화재보험 총책임자 최상복이의 사기행각들을 밝혀 달라는 (주)패밀리와 임직원 및 가족들의 탄원에 대하여서, 금융감독원이 직무유기만 하지 않았어도 (주)패밀리는 절대 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 58853의 소송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동문서답 직무유기로 세월만 허송하고 있음에 2006. 8. 18. 사건으로서 소멸시효 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으로 급하게 2010가단58853의 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2010가단58853의 소장을 접수하자 마자 금융감독원은 기다렸다는 드시 재판중인 사건은 관여 할 수가 없다고 책임회피에 나서는 추잡더러운 행위를 한 것입니다 ■ 금융감독원이 2009. 4. 1. 내용증명, FAX, 인터넷등으로 (주)패밀리 임직원 및 가족들의 1차 탄원에서 2009. 4. 1. 금융감독원에 내용증명, FAX, 인터넷등으로 (주)패밀리와 임직원 및 가족들의 탄원에 대하여서 금융감독원이 직무유기만 하지 않았어도 (주)패밀리의 도산은 절대 없었습니다 ~ 2009. 4. 1.부터 광주지방법원 2010 가단 58853 의 소송 전까지의 금융감독원 감독자들의 고의적 직무유기로 (주)패밀리가 도산하게 되었음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들로서 금융감독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 금융감독원이 2013. 05. 내용증명, FAX, 인터넷등을 통한 (주)패밀리 임직원 및 가족들의 2차 탄원에서 (주)패밀리와 가족들은 2013. 5. 경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 27804의 판결문을 확인 하고서, 사무장과 원장의 구속과 풍암정형외과의 폐업을 확인 하고서 보험업법, 지급준비금제도, 삼성화재보험의 규정,들을 총책임자 최상복이가 위반한 것에 대하여서,지급준비금제도를악용 , 우월적지위들을 남용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으로부터 보험가입자 보호의무를 다하지않는 것에 대하여서, (주)패밀리와 가족들의 탄원에 대하여서, 감독기관.자로서 남경엽과 김용겸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직무유기만 하지 않았어도, 2014. 03. 04. 의 감독자 남경엽이의 양심설명 .선언에대한 책임을 다 하였었다면은 (주)패밀리는 진즉 원상회복되어서 가족들의 삶 또한 원상회복 되었을 것 입니다. ~ : 본 사건을 1년동안 조사했었던 금융감독원 감독자 남경엽이의 2014. 03. 04.의 양심설명 .선언 (증거:녹취록)은 . 책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수 많은 언론 보도에도 침묵으로 묵비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비겁함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