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언론 독재 시대인가?
요즘 청와대 모 수석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서 몇 년 전 우리나라를 휩쓸고 갔던 광풍이 생각났다. 그것은 태국을 강타했던 쓰나미와 흡사하기도 했던 바로‘윤창중 사건’이었다. 대통령 입이라고 하는 대변인이 공인으로써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함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한 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했다고 본다. 하지만 당시 방송이나 신문 기사와 소위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앞장 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확정하고 3류 소설 같은 기사나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필자는 등골이 싸늘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필자도 자그마한 공직이라도 맡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과연 언론의 취재권은 어디까지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까지란 말인가?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사항이고 또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고 빠른 보도를 당연히 해야 마땅하였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는 사실성에 준해서 보도하여야하고 기자는 자기생각을 기사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방송이나 신문들은 어떠했던가는 독자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지면상 생략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도식화 해보면, 표현의 자유권 → 언론·출판의 자유 → 언론매체의 자유 → 취재의 자유 → 정보 수집권, 국정공개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개인에게는 명예와 사생활이 보호 받아야 할 권리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경우처럼 거대한 언론의 전파력과 언론기관의 배후 특정 세력의 영향력이 개인과 그 가족의 자유와 인권을 무자비하게 침해할 때 이를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이를 제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특히 일부 종편 방송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마녀 사냥 식 종일 방송을 지켜보면서‘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국민들도 많이 했을 것이다. 만약에 허위 과장 보도였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진단 말인가. 힘없는 개인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필자는 울분을 느끼는 거다.
또 그런 분위기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카톡은 집단 광기의 증폭제가 되었다. 스마트폰에는 엉뚱한 사진들이 인턴녀로 둔갑하여 도배질이 되기도 했고, 또 이런 한 건류의 스캔들이 터졌다가 잊혀지는 데에는 채 열흘도 걸리지 않았던 걸로 기억된다. 정말 며칠사이에 윤창준 사건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었다. 아니 그런 사건이 언제 있기나 했던 것일까 하는 정도이었다. 이렇듯 일제히 달려들어 돌팔매질을 해대다가 다른 사건이 터지면 또 그 곳으로 몰려가 집단적인 광기를 풀어대는 냄비 근성의 신경병적인 증후군을 보이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다.
일제치하와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는 부정부패를 질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언론본연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언론보도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 때는 허위기사로 인해 개인의 신용과 명예가 짓밟히고 사생활을 유린당해도 감히 이의제기 조차 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언론이 권력 그 자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민주주의 시대이지 않은가? 하지만 사건을 대하는 광기어린 언론의 행태를 보면서 언론독재시대에 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었다.
물론 보도할 권리도 있고 알권리도 있지만 먼저 개인의 자유와 명예 인권에 대한 보호 되어야 한다. 한편 허위기사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상응한 법적인 조치도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냉정하게 기다려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이제 언론들은 언론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 쓰레기 같은 아니면 말고 식 3류 막장 소설류의 방송이나 기사를 쓰지 말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ps: 언론에 기고하고자 했으나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아고라에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