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한다.
대전고법 청주제
1형사부
(재판장 이승한
)는
28일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김씨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만을 유죄로 인정
,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자료의 이적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역시 다른 사람의 글을 단순히 퍼 나른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이미 좌편향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일 뿐 아니라 아직도 남북이 휴전상태에 있는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
그러나 이 논평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위의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자료의 이적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대목이다
. 이는 재판부가 이 재판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나치게 광의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난 2월에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의혹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사건에서의 1심 판결이다. 그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합리적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의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는커녕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사법부의 원칙은 도무지 무엇인가
?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국민이 안심하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정의를 기대할 수 있는 사법부의 판결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 그래야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마음에 한 점 억울함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
그러나 이 나라의 사법부는 좌편향 뿐 아니라 공정성과 원칙까지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매우 개탄스러운 심정이다
. 국민은 사법부에 신의 판결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 다만
, 국민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하는 것이다
.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재판을 기대하는 것이다
.
이제 곧 열릴 박주신씨 병역비리의혹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진행해 주기를 요구한다
.
사법부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야 한다는 상투적인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 재판을 주시하는 많은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명심하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