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각국이 난민문제로 골머리를 안고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국제법은 이상이 아니라 현설 위주로 돌아간다.
강대국의 논리가 여전히 존재하는게 국제법이다.
자국해결의 원칙을 세워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넘어오는 난민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고 자국이 그 난민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서구각국이 지원해 주면 된다.
자국해결의 원칙은 여기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탈북자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 해당된다.
당사국이 잘못하면 그것을 고치고 잘하도록 세계 각국이 도와주면 된다.
이 난민 때문에 일자리부족은 물론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