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처벌이나 처분을 받게 되나요?
주택가 골목길에 사사로이 고물 오토바이, 자전거, 기타 자재 물품 등을 쌓아 놓아(가끔씩 용접 및 고물기계 수리 등 행위도 함) 통행방해는 물론 통행자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어느 행정청에 신고나 고소를 해야 하나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됨은 명백하고, 다른 안전 관련법 등에도 걸릴 듯 한데.. ????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골목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