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2016. 7. 27.
[단독] "현직 판사가 공무원 동원해 탄원서 취하"
앵커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사건 등으로 전관예우와 같은 법조 비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판사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직 판사가 공무원을 동원해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탄원서를 취하시켰다는 진정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상대 변호사와 재판부가 연고가 있어 공정한 재판이 의심된다며 낸 탄원서였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지난달 말, 사기 사건으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A 씨에게 잘 아는 후배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재판부와 개인적인 연고가 있어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탄원서를 낸 직후였습니다.
[A 씨 / 재판부 재배당 탄원인 : 재판장님이 서울에서 여기(광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꿈도 있으신 분인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누가 되면 안 되니까 (탄원서를 취하해달라)….]
A 씨는 이튿날에도 또 다른 공무원이 찾아오거나 열 번 넘게 전화를 걸어 똑같은 말을 하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와 자신이 고등학교 동창인데 탄원서를 내려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요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거나 판사를 바꿔주고, 상대 변호인을 사임하도록 힘써주겠다는 등 구체적 조건까지 내걸었다는 겁니다.
A 씨는 그 말만 믿고 탄원서를 취하했는데 항소심 결과는 약속과 달랐습니다.
[A 씨 / 재판부 재배당 탄원인 : 우리 앞에서 판사 하고 통화하고 카톡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전화 통화하면서 그렇게 하길래, 그리고 관련자들이 공무원이고 하는데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A 씨는 결국 판사가 공무원을 동원해 탄원서를 취하하게 시킨 거라면서 지난 22일 대법원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해당 공무원 : ○○○ 판사가 전화가 와서 저한테, 재판에 영향도 없는데 (재판부 변경 탄원서를) 올려서 명예를 실추시키면 되겠냐, (아는 사이니까) 좀 얘기를 해서 내려달라고 해라(고 부탁을 해서 만났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해당 판사는 공무원들이 A 씨를 잘 안다고 해, 말을 좀 해 보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탄원서 취하를 빌미로) 구체적인 조건을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고, 법정 이외 장소에선 소송 관계자와 접촉하지 말라는 법관윤리강령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최근 법원은 전관예우 논란을 막기 위해 재판부와 변호인이 동문 관계 등 연고가 있으면 재판부를 바꿔주는 '재배당 제도' 활성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법관이 앞장서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탄원서를 취하시켰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YTN 2016. 6. 21.
황제노역 파문 광주 법원 또 전관 변호 논란
허재호 황제노역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광주 법조계에 또다시 전관 변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YTN 취재결과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변호인 A 씨는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로서, 주심 등과 함께 지난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다른 변호인 B 씨도 배석 판사와 연수원 동기로 재판부 3명이 모두 변호인들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심 변호인도 광주고법 출신으로 재판장과 동기였는데, 이번에 항소심 변론을 맡은 A 변호사의 고등학교 1년 후배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몰래 변론과 수임 제한 금지 위반 의혹이 있다며, A 변호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탄원서를 어제 대법원에 냈습니다.
검찰이 징역 6년에 벌금 8억 여 원을 구형한 주요 피고인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여 원이 선고됐고, 사문서를 위조한 백30억 원 사기 대출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광주지방경찰청은 골재 채취 등을 둘러싸고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모두 2백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8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단독] 전관예우 막자는데...광주 법조계 또 '전관변호' 논란
대법원이 최근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광주 법조계에 또다시 전관 변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횡령 사건의 피고인 변호인단이 항소심 재판부 판사와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거나 사시 동기로 채워졌는데, 피해자는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경찰 수사로 모두 2백20억 원대 횡령이 드러나 광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골재 채취 비리 사건,
1년 앞서 이 사건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경찰과 수사 대상의 유착 의혹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수사팀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횡령 피해자 / 지난 2013년 :
그 회사와 수사팀 간에 사전에 어떤 유착이 아니면 그렇게 이뤄질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나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업체 대표 모르게 저질러진 횡령 사건이 전관 변론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의 변호인 1명은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로, 주심 등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2월까지 함께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다른 변호인 1명도 배석판사와 사법고시 동기여서 재판부 3명이 모두 변호인들과 연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1심 변론도 재판장과 동기인 광주고법 출신 변호사가 맡았는데, 공교롭게도 재판장은 이번에 항소심 변론을 맡은 변호사의 고등학교 1년 후배였습니다.
이에 따라 횡령 피해자 측은 몰래 변론 의혹이 있다며, 항소심 변호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냈습니다.
[횡령 피해자 측 탄원인 :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서 재판부를 다시 배정해 주시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탄원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징역 6년에 벌금 8억 여 원을 구형한 주요 피고인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여 원이 선고됐고, 사문서를 위조한 백30억 원 사기 대출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