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심사 담당 판사는 주저없이 영장을 발부하라!
특검팀은 오랜시간 장고를 거듭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뇌물공여와 위증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경제상황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끼칠 수 있다는 'TV조선'등 종편 방송의 집요한 언론 외압을 뿌리치고 마침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초심을 잃지않은 훌륭한 자세이다.
절대로 박근혜 구속을 향한 정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면 대응한 것은 그동안의 법조계의 온갖 권력과의 야합, 과도한 물욕 추구로 인한 각종 현직 판사를 포함한 판사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비리와 뇌물사태등을 야기한 원죄를 이참에 끊어낼 좋은 기회를 맞아 제대로 정의의 길을 선택한 결단이었다,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게이트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까지도 국정원을 동원해서 각종 뒷조사나 미행을 밥먹듯히 온갖 탈법행위를 저질러온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김기춘을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그 대표단수적인 앙갚음을 위하고 법적 정의감을 회복하기위한 차원에서라도 특검팀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주저없이 담당 판사는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해줘야하는 것이 역사적이고 헌법적인 진리가 아니겠는가?
영장이 발부됨으로서 지난 40년 동안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 세금을 갈취해왔으며 공안 정국 조성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언론과 표현 사상의 자유를 짓밟아왔던 박근혜김기춘 최순실 일당의 합당한 엄한 처벌을 주기위한 지름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담당 판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재용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주기위해서 박근혜는 국민연금의 그 피같은 3700억원의 국민 세금을 이재용 아가리에 쳐넣어줘서 4조원가까운 이익을 삼성에게 안겨줬다. 증여세 포탈까지 이른다면 8조원에이르는 거금을 이재용 품에 안겨준 뇌물죄 공동 정범인 것이다. 이는 불변의 진리이거늘 당연히 중형으로서 이재용과 최순실 박근혜는 완전 엄한 처벌의 판결이 내려져야한다. 그것이 현 대한민국 판사들의 막중한 책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