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2심판결에대한 소고입니다.
우리 사회에 회자되는 말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있습니다.
박정희 시대부터 이 낱말이 회자되었으니 40여년이 넘었네요.
국가가 무죄한 사람들을 법의 테두리안에 가두기전에
세심한 판단을 하기위해 1심 2심 3심의 제도를 두고있는데
현재와 같이
같은 법조문을 해석하는데 각 심 판사마다 다르다면
누가 법관의 판결에 승복하겠습니까?
물론 재판관도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보니 조금씩 성향이 다를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삼성의 이재용 판결과 같이 180도 상이한 판결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례라 생각되고
시민들의 촛불이 혁명으로 명명되고있지만
법지주의 우리나라 에서는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정답인 나라였구나 하는 생각이들고
진정한 촛불혁명은
일본통치시대에 만들어진 해석이 어려운 법율용어를 폐기하고
관습과 상식이 통할수있는 법을 개정하여
국민 모두가 "그렇구나" 승복할수있는 법 체계를 촛불의 힘으로 재 정립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