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2)
헌법에 대해서도 생각해야겠지요. 헌법은 기준이 되는 법이나 완전할 수는 없읍니다. 헌법의 적용이 필요한 모든 경우의 적용을 염두에 둔 헌법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보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무엇이 헌법인가?'라는 명제부터 연구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뜻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뜻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언급한 것이 헌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헌법은 완전할 수는 없읍니다.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요? 따라서 헌법의 적용에 있어서 문자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다면 그것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번 탄핵에 대해서 헌법이 완전합니까? 어디에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가 기록되어 있읍니까? 그게 없어요, 국회의 탄핵결정안,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최종결정, 여기에 국민의 뜻을 직접 적용할 부분이 있던가요? 탄핵같이 중요한 일에 그 흔한 국민투표조차 없읍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범죄로 얼룩진 집권자를 처벌할 수단이 지금의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 국회의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법관들이 국민의 뜻을 대신해줄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장담할 수 있을까요? 국회가 막고 헌법재판소의 대법관들이 꼭 국민의 뜻에 따라 심판해줄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2/3이상의 절대다수의 의결로 탄핵안이 성사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을 거치게 하는 이유로는 그러한 정치적 결단이 국민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가하는 대법관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심의판단하는 것이지만은, 대법관들이 국민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른 헌법의 정신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을 보완할 방법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국민에 의한 직접적인 심판이 이뤄지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심의로 국민의 뜻이 잘 전달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에 대응할 수단이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게 혹 없더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바른 헌법의 정신입니다. 명문으로 만들어진 헌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주 완전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명문상으로는 헌법에 국회의 결의로 헌법재판소에 넘기어졌으나 그 헌법재판소의 대법관들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결정한다면 그것을 뒤엎을 방법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 방법으로는 국회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번복할 직접 국민투표에 의한 결정을 결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게 없어도 그게 가능토록 하는 것이 원래의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집권세력이 국회를 아주 장악하여 부정한 집권자에 대한 탄핵이 근본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극복할 방법도 원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바른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국민발의에 의한 탄핵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론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의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국민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래도 국민투표에 의한 직접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헌법문구는 나중입니다, 국민의 뜻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그게 원래의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법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