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정부의 자랑스런 집권을 가능케한 가장 중요한 정책 홍보는 '나라다운 나라만들기'라 여깁니다.
최근 김영주노동부장관께서 노동의 제문제를 설명하면서 근로환경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장시간근로 금지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의 발언을 반갑게 접하면서 한순간 귀를 의심하는 장관님의 발언을 놓고서 서투른 저의 생각을 중심으로 여러 관련의견을 모아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장관님이 이해하시는 <감시적단속법>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장시간근로>문제 개선제외 사업장으로 설명하는 기사를 보고서 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입장에서 실로 아연실색할 실망감을 갖습니다.
새정부의 노동적폐 청산 의지를 믿고서 저는 24시간격일제 사업장을 왜곡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3조 3항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다음 내용을 다음아고라의 네티즌 의견으로 다양하게 공론화하여 제안코자 합니다.
저는 정년을 맞치고 시설관련 자격증(전기,기계,소방 등)을 취득하여 인생2부를 시설관리인으로 재미붙이고자 노력하는 일하는 <시나어>이며 현재는 대형빌딩에서 근무하는 <기전기사>입니다.
이분야는 겉보기론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보이지만 근무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개 격일제 근무라면 주야간 12시간 근무제(이경우는 휴일,휴가, 등 노동법의 규정 적용대상)로 이해하는데,
제가 설명하는 격일근무제는 24시간(근로시간 19시간- 현실은 휴식시간 불가함)전일근무하고 다음날 하루휴식을 취하는 전형적인 격일제입니다.
이런 조건의 근무자들을 법률용어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불리우며 이들에게는 이 법의 적용으로 휴무와 주휴무,휴가,초과근무적용 등이 없습니다.
일명 연차라는 것이 있지만 대체인력이 없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을 하게되면 다음 계약연장을 못하는 불이익의 대상자로 취급 당합니다.
24시간 교대근무자인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3항에 의거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대한 적용이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의 각 호를 만족할 때 근로감독관이 노동부장관을 대신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이렇게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대해 법이 정하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급여는 적게주면서 근무는 24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 구조를 매우 합법적으로 말입니다. 노동부장관이 승인을 해 주었으니 어느 누가 여기다가 토를 달겠습니까.
정부기관이나 법에 호소하여도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감시단속법을 적용받는 결과라는 설명을 되풀이합니다.
오직 1년 365일 동안 하루는 근무하고 하루는 쉽니다. 휴가도 없는, 집안의 행사가 있어도 참여를 할수 없는, 여행은 꿈도 못꾸는...
이런 조건이 가능한 근로구조가 여전히 가능하다면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우리나라에 1년 내내 휴가가 불가능한 근로자가 있다면 정말로 믿어집니까? 그동안 우리의 선배 노동자님들은 수많은 진정과 제소를 거듭하여도 해답은 오직 법대로를 설명합니다. 전교조나 민주노총같은 거대한 조직이 소리치고 때쓰면 모두 개선되는데 힘없는 용역업체의 풀뿌리 주장은 어떤 기관의 공무원도 귀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더 구체적인 격일제의 허실을 설명합니다.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1주간 40시간의 근무를 합니다.
또한 1주간 40시간을 근무하면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 하자면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라 쉬고, 일요일은 공휴일이라 당연히 쉰다는 얘깁니다. 거기다 주 중 공휴일도 쉽니다.
가끔 나라에서 일이 있어서 정한 임시 공휴일도 쉽니다. 근로자의 날도 쉽니다. 거기다 1개월에 한번 연차유급휴가도 갑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1년 365일 근무하고 쉬기를 반복할뿐 휴가라는 명목으로 쉴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니까 편하다. 1년의 절반을 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일반근로자(공무원 포함)는 1월 30일 기준 21일 근무합니다.
31일 기준일 때 22일 근무합니다.
1개월간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월평균 160시간 근로입니다.
1년이면 160시간 X 12개월 기준으로 따져보면 233일을 일 합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따져보면
233일 X 8시간 = 1864 시간입니다.(연차휴가는 빼지 않았습니다.)
어림잡아 계산 한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에 비하여 감시단속법을 적용받는 시설관리자의 근무실태를 분석해 봅겠습니다.
1달 30일 기준으로 15일 근무합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364일로 계산하면 182일을 일하는 것입니다.
날짜로 따지면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일하는 날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를 월 30일 기준 근무시간으로 따져보면 24시간 X 30일 = 360시간 입니다.
1년이면 360시간 X 12개월 = 4320시간 입니다.
실제로는 182일 X 24시간 = 4368시간 입니다.
즉, 이를 단순비교하면 일반근로자(1,864시간)과 감시단속직(4,368시간)의 차이입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격일제 연차라고 검색하시면 노동관서의 질의응답에
격일제 근로자는 24시간을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24시간을 쉬므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비번날 12시간을 근무 하던가 아니면 2일의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근로자가 원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형평성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함에도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에 관해 적용제외를 받아 근무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63조3항에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현장에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24시간근무를 시키고 연차유급휴가를 1일 사용하려고 하면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공연하게 게제 해 놓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아보신 분들은 경비원들이나 관리실 기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빌딩이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일정규모가 되는 곳은 어김없이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자가 있습니다. 경비원이 경비일만 합니까? 단지내 청소도하고, 잡초도 뽑고, 택배도 받아주고, 주차관리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시설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시설물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하는 일에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 동원 됩니다.
보도블록을 깔기도 하고, 나무를 파서 옮기기도 하고, 세대민원 처리도 하고, 야간에는 CCTV 감시도 해야 하고, 화재발생시 시설물 내 소방지휘도 해야 하고, 겨울이면 눈도 치워야 하고, 사용자 눈요기 하라고 시설관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크리스마스트리도 설치해야 합니다. 보는 사람은 엄청 쉬워 보일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아무나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되나요. 직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이는 어떠한 통제도 필요치 않는 강제근로의 한 전형일 따름입니다.
저는 전국의 수많은 시설관리자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작금의 실태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 한 것입니까?
저는 노동법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에 말썽 많은 감시적단속법의 폐혜를 잘 분석하시어 이의 폐지 또는 부분 개정을 제안합니다.
@ 이글은 수많은 선배 노동자님의 SNS의견 등을 채집 가감하였음을 밝힙니다.
제안자 :24시간 격일제 노동자 최진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