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치과신용조합(이하 신협) 의 이상한 영업에 대한 민원에대하여 신협중앙회의 답변의 의문점 입니다 이건 신협은 동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동사가 가지고 있던 담보를 개인에게 다시 담보로 질권설정를 하여서 그 개인으로 하여금 신협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하여주게하고 신협은 그돈를 받아서 동신협의 채무자의ㅣ 채무로 상환한 엽기적 영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신협중앙회에서는 아무문제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결론은 금융사가 악덕 채무자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금융사가 담보로 잡고있던 물권을 특정 개인에게 재질권을 설정해주고 .. 즉 보증을 서고 그 개인이 기존 금융사의 채무자에게 사채를 빌려주게유도하고 그돈를 동시에 금융사가 받아서 기존의 금융사 채무를 갚게 유도하는 영업을 한 영업방식입니다 이러한 영업방식에 걸려던 개인은 돈을 받지도못하고 담보권도 행사못하개되어 큰 피해를 입게된바 금융사의 법적 도덕적 영업 방식을 고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