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이사장의 선임이 공익 법인을 이용한 삼성의 편법상속과 편법 경영권 세습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내용을 국감을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날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하며 “(관련 의혹이) 경제력 집중을 막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공익법인을 이용한 부의 세습이 정당한 것인지 등을 따져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5월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2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투자수익 확보차원이라는 구실로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3000억원어치를 매입했다. 삼성SDI가 매각한 주식 중 2000억원어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매입했고 3000억원어치를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매입했다는 것.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주식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신규 순환출자분을 해소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매각이 이뤄진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재용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이재용 이사장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강화됐고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고 주장했다.
|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사진=차현아 기자. |
관련 의혹에 대해 삼성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회 상속을 위해서는 재단이 계열사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재단에 넘겨야 하는데,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며 “재단이 과거 우회상속의 통로로 이용됐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럴 계획도 없다. 모든 상속 절차는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매입에 대해서는 이재용 이사장 외에는 달리 답변할 사람도 없다”며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악용한 데 대해 이재용 이사장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무위 간사 간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이재용 증인의 채택을 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며 “불필요한 증인을 무분별하게 불러서는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증인은 채택해서 국회와 정무위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용 이사장의 경우는 제 이름을 걸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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