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등으로 사법처리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이 구형받았다.
그런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농단과 국민에게 범죄행위 했는지 아니 했는지 국민들은 사법부 판단을 지켜 보고있다.
그런데 사법고시 합격하여 유신정부시절 고 박정희 대통령시절 "우리가 남이가" 일원으로 온갖 특혜 국회의원 또 법무부 장관 . 자신이 상왕, 따님 금상 정권에서 비서 실장. 도승지까지 역임했단다.
언론보도를 보면 이러게 말했단다.
실패한 정권의 도승지가 옛날 같으면 사약을 받아도 할말이 없단다. 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법고시 헌법을 공부하고 또 2차 논문까지 잘 적어서 제출하여 합격한 노인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니 인식있는 국민들은 다시 한번 한숨을 쉬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헌법 제 1장 총강
제 1조 국호 정체 국체 주권 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단다.
그러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이 상왕이 아니고.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은 금상이 아니고 국민의 머슴 공복이다.
대한민국을 5년동안 잘 지키고 주인인 국민들을 잘 보호하면서 지켜주라는 임무를 받았다.
그런데 뭐 실패한 도승지는 사약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하는 말.
이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정체성과 국체 국민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는 조선시대 양반 상놈의 정체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자신의 금상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주인인 국민들을 핍박하고 박해해도 된다는 정신. 미친 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런 정신과 정체성을 가진 정신이상자들 국민들은 어떠게 생각할련지 심히 궁금스럽다.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으로 부탁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의 보호하에 평등하다고 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등 모두 고시이다.
모두 처음 임용될때 5급 사무관에 보한다.
그런데 사시 출신만이 3급 부이사관급에 보한단다.
이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본다.
지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9급으로 시험봐서 합격하면 9급부터 시작한다.
법률가에게만 특혜를 주는 관행 없애야 한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동일한 난이도의 시험을 보고 합격하였다면 동일한 직급 부여하는것 그게 바로 민주주의 기본원칙 아닌가 보다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테타에 의하여 물러난것이 아니고. 대통령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평결에 의해 파면되었으며,
국민의 저항권에 의해서 정권이 바꿔졌다.
국민들이 시민혁명으로 몰아낸 것이다.
그래서 국정을 농락한 자들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정농락으로 사법심판을 받은 인사들은 국민의 주적으로 보고. 대통령 또 국회등은 사면권을 박탈해서 형기 종료시까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식이 있는 국민여러분은 어떠게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은 자신의 양심 표현의 자유가 있다.
반대의견도 할수있다.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아래 댓글에 합리적인 표현아닌가 보다.
본인은 본인의 이론이 최고 아닌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