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를 건국절로 제정하려는 “대한민국사랑회”의 매국행위와 ’곡학아세(曲學阿世) 학자들의 문제점
오늘 8월 14일 오후 2시 30분에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사랑회’가 지난 10년 동안 후견인 역할을 해온 김동길, 이승윤, 한철수, 이인호, 남시욱, 안병훈, 복거일, 서경석, 송기성 제씨를 ‘제10회 우남 이승만애국상’을 수여한다고 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이다. 그런데 왜 이들이 ‘대한민국사랑회’의 후견인 노릇을 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세칭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위정자에게 ’곡학아세(曲學阿世) 하는 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면 나이든 노욕(老慾)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사랑회’가 10년 간 건국절 제정을 획책하여 동조세력을 키움과 동시에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아 재정적으로 풍족하여 일간지에 대문장만한 광고까지 게재하였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수여하여 이승만 숭배자로 만들 작정인 모양이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사랑회’의 행사는 장래 다가올 남북한 통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즉 오직 이승만의 우상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사랑회’의 행태는 남북한 통일을 저해하는 매국적인 단체로 규정하고 사단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사랑회’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이념적으로 분열시키고 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48년 대통령 취임사조차 ‘건국30년’이라고 명시하여 임정을 계승하였음을 천명하였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위대한 이승만이 1948년 정부수립 해를 건국 30년이라고 한 의의를 간과한 채 지금도 건국 99년을 건국 69주년이라고 하여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규합하여 국민들을 이념적으로 분열시키고 있다. 국민의 분열은 반드시 국력의 약화를 가져온다. 이는 헌법 전문의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단체가 어찌 매국 단체가 아니리오. 민족통일을 준비하지 않고 민족 분열을 조장하기에 매국단체이다.
둘째, 장래 남북한을 통일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남북분단의 고착화를 획책하여 이승만을 ‘건국의 국부’로 추존하고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는 ‘대한민국사랑회’는 남북한 통일을 저해하는 단체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전문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 정신”을 부정하는 매국단체이다. 남북한 통일이 되면 ‘통일대한민국’은 남한에서는 독재자 이승만이 국부가 되고 북한에서는 수백만 동족을 살해한 김일성이가 국부가 되는 것인가. 민족통일을 이루기 전의 ‘건국의 국부’론 제기는 불필요한 주장이며,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
셋째, 대한민국 헌법 전문 “우리 대한국민은 3.1 항쟁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사랑회’는 매국단체이다. 민족의 광복을 위해 일제와 목숨을 바쳐 항일 투쟁한 ‘광복군의 투쟁 업적’을 부정하는 이 단체는 결코 국가를 위하는 단체가 아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는 단체다. 이런 매국단체를 정부는 해체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사랑회’는 ‘건국 69주년 제10회 우남이승만애국상’ 광고(조선일보, 8.11. A31면)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혼란시켰다. 이승만의 1916년 하와이 기독학교 교장 경력과 인구 증가에 따른 학생 수 증가를 들어 이승만을 ‘교육대통령’으로 변신시킨다. 북한의 김일성은 친일파를 청산한 반면, 이승만은 행정부와 경찰 등의 주요 자리에 친일파를 등용하였는데도 오히려 북한 김일성이 친일 내각구성을 한 반면 이승만은 임시정부 요인과 항일투쟁 하신 분으로 내각을 구성하였다고 기술하여 역사를 왜곡시켰다. 국회 반민법의 제정과 반민특위가 친일파의 체포와 조사에 나섰지만 이승만은 친일파의 처벌에 소극적이었다. 심지어 반민특위에 체포된 고문왕 경찰관인 노덕술은 이승만의 지시로 풀려나기도 하였다.
여성계를 대표하여 수상받는 이인호는 3년 전 KBS 사장 시절 국정감사에서 ‘김구선생을 대한민국 공로자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친일파인 자신의 부친인 이명세는 독재자 이승만의 하수인으로 친일세력인 ’조선유도연합회‘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여, ’항일투쟁자‘이며 ’독재자 이승만의 하야‘를 강력 요구한 ’심산 김창숙 총장‘을 성균관대학과 유도회에서 축출하였다.
다섯째, 이승만의 정치적 과오를 철저하게 은폐시켰다. 이승만의 정치적 무능과 비겁함은 다음의 사건들에서 입증된다. 제주4.3사건, 여수순천사건, 좌익에서 전향한 수 십 만 명의 반공단체인 보도연맹자 살해 사건(1950), 거창양민학살 사건(1951년), 형무소 재소자들의 집단살해사건, 6.25 동란 중 북한 점령지의 좌익에 의한 수십만 명의 양민 살해 사건, 군수비리에 의한 9만 명의 젊은 장정들이 아사, 병사한 국민방위군 사건은 김윤근 사령관 등 5명이 사형당하였다. 심지어 6.25 동란 중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약속한 이승만과 군 고위층은 서울시민을 김일성의 공산치하에 내버려두고 대전으로 도주한 비겁한 대통령이었다. 이런 이승만을 ‘대한민국사랑회’는 ‘국군의 아버지’로 추존하고 있다.
여섯째, 이승만의 문화, 예술, 언론, 사회계의 활동상을 광복 이전으로 한정하여 이승만을 과대평가하였다. 언론 분야에서는 협성회보의 주필과 매일신문 및 제국신문을 창간한 이승만을 언론인으로 기리고 있지만, 재임 12년간 독재정치를 하며 언론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독재정치를 극렬하게 비난했던 경향신문마저 폐간시키는 등 실제 언론사를 통제하였다. ‘대한민국사랑회’는 이승만을 서예가와 시인으로 문화예술인으로 기리고 있지만 오히려 비열하고 노회한 정치가일 뿐이다.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이었던, 김구, 조봉암, 장덕수, 송진우, 여운형 등 민족 지도자들의 암살과 방조는 대한민국 정치적 미래를 어둡게 하였다. 또한 독립협회 등의 시민계몽운동에 나선 이승만을 급진시민운동가로 기리고 있지만 광복 이전 젊은 청년기의 사건이다. 그리고 이승만은 국민 25% 정도로 기독교를 활성화시킨 신실한 기도교인이라고 추앙하고 있지만 기도교계가 일반 국민들에게 기여한 바는 매우 적다는 점이다. 심지어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지만 오히려 기독교인의 증가로 인해 취업 분야에 있어서 비기독인이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일곱 번째,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를 퇴보시킨 원흉이다. 제한헌법은 ‘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제’로써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간선제’를 선택하였지만, 6.25 동란 발발과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대통령 당선이 어럽게 되자, 경찰과 정치 깡패를 동원하여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부산정치파동을 야기시키고, 기립표결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의 ‘발췌개헌’을 통과시켰다. 그 후 이승만은 3선 제한을 철폐시킨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정족수 미달의 2차 개헌을 통과시켜 독재정치를 강화시켰다. 결국 이승만의 독재정치는 4.19 혁명을 통해 종말을 고하였다.
이승만의 죄악은 첫째, 상해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탄핵을 당해 대통령직을 물려난 경험을 잊고 오만하게 제헌의원과 국민의 의사에 의해 제정된 “대통령 간선제”를 개헌하여 “대통령 직선제”로 바꿈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독재정치의 시작과 영호남 지역의 분열이 가시화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이승만의 독재정치는 다양한 언론의 통재와 이승만의 ‘북진통일’에 대응하여 제기한 조봉암의 ‘평화통일’ 주장을 빌미로 삼아 결국 조봉암을 ’사법살인‘시킨 장본인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발아시기에 이승만의 1인 독재정치는 오히려 독초가 되어 민주정치가 퇴보하기 시작하였다. 현제 대한민국의 정치 분야의 발전이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뒤처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이승만의 “대통령 직선제”로 인해 박정희 정부의 3선이 가능하였으며, 한국정치의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의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 넷째, 이승만의 독재정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시작이었으며,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이를 답습하였다. 다섯째, 이승만의 독재정치는 ’공부하지 않은 정치인‘과 ’영혼 없는 고급 공무원‘ 및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학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세 부류의 집단이 정책의 오류를 범하고 빛을 발휘하기 시작한 시기는 탈공산화시기인 1990년이다. 당시 한소수교 과정에서 노태우의 황태자 P와 외교 관료들은 1937년 스탈린이 행한 연해주 한인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30억 덜라의 경협을 먼저 제시하였다. 이들은 반세기 동안 고초를 당한 고려인의 고통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북방정책”이라는 허세와 허당에 의해 ‘고려인의 연해주자치주’의 꿈은 날라가버렸다. 1992년 한중수교 과정은 더욱 황당하였다. 노태우 정부 임기가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북방정책의 대미’라면서 각 신문에 한중수교를 대서특필하였지만 수교 내용을 보고 놀라고 말았다. 한중수교는 위의 언급한 세 부류인 “북방정책을 제시한 학자”, “영혼 없는 고위 외교관료”, “우리의 역사조차 공부하지 않은 정치인”의 합작품이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정치의 목적은 임기 내에 ‘북방정책’의 완성이었다. 국가 간의 외교 행위는 총칼이 없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서두르는 자가 패하기 마련이다. 당시 중국은 자신들의 개방을 위해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요구하였다. 즉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서는 대만과 단교를 우리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대만과 사전 통보 없이 단교하였다. 단교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대만과 계약한 사과, 배, 감을 겨울 내내 나무에 달아놓았다. 애꾸께도 한중수교로 인해 오히려 농민들만 손해를 보았다.
한중수교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하나의 한국” 원칙을 제기하는 것이 최상의 외교 전략으로 동시에 ‘중국의 북한 단교’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조차 못하고 말았으니 무슨 까닭일까. 이는 노태우 정부가 한중수교를 대통령 임기 내에 이루기 위해 “하나의 한국”의 원칙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 스스로가 굴욕외교를 자초한 결과였다. 심지어 “간도영유권 문제” 와 “6.25 동란시 중공군 개입” 등 한중간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다. 결국 한중수교는 중국에 의한 일방적인 불평등 수교조약이 되었다. 이와 같은 한중간의 굴욕적인 수교 외교과정의 풍조가 대한민국 정치외교계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임을 이해하여야 현재의 중국의 사드문제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와 해결의 어려움을 이해알 수 있다.
대표적인 ’곡학아세(曲學阿世) 학자로는 H대학 C교수가 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에게 ‘충청도 천도론’을 제의하여 현재 ‘세종시’가 국민 혈세를 먹는 ‘물먹는 하마’가 된지 오래다. 더구나 수도 행정의 양분으로 인해 국정의 동력이 약화되고 교통체증과 교통비용이 증가하자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계획이다.
다음의 ’곡학아세(曲學阿世) 학자로는 S여대 K교수를 들 수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성립 1년 전부터 전직 총리 및 뉴라이트 학자들을 초빙하여 ‘건국60년’ 주제로 진행한 강의록을 묶은 ‘대한민국 건국60년의 재인식’이 이념적 근거였다. 여기에는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보았으며, 특히 이를 주관한 K교수는 “통일 지향적 역사인식이 진보적이 아니고 오히려 반동적이고 퇴행적이다”라는 해괴한 ‘건국사관’을 제기하였다. ‘건국사관’의 핵심 논리는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고 남한 단독 정부의 성립만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들은 ‘개천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건국절이 없는 나라’라고 오도하고 있다.
끝으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리 후보에 올랐다가 만 K대학 K교수를 들 수 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정책실장에서 교육부총리에 지명되었지만 논문표절과 딸의 외고편입문제 등으로 낙마한 인사다. 정책실장 시절 국민에게 ‘세금폭탄’이라는 단어로 협박하기도 하고, 29세에 교수가 되었으니 대학원, 유학시절을 빼면 군 병역문제를 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그의 행보와 말투를 보면 선비 풍의 학자는 아니다. ’곡학아세(曲學阿世) 학자로 보는 게 낫다. 이번 총리 줄이 동아줄인줄 일고 잡았지만 그게 썩은 동아줄임을 몰랐으니 전형적인 ’곡학아세(曲學阿世)형 학자다.
이들 세 곡학아세형 학자들의 공통점은 청와대 고위직 관직을 역임하는 등 권력지향적이며, 모두 미국 유학파이며, 문무(文武)를 겸한 인간형이 아닌 문약(文弱)에 지우친 재사형의 인간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병역 문제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K대학 K교수는 병역을 필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S대 K교수는 현재 야당의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와 같이 문제 많은 ‘대한민국사랑회’가 선정한 인사들인 김동길, 이승윤, 남시욱, 안병훈, 한철수, 서경덕, 송희선, 복거일 등이 오랜 기간 후견인 역할을 하였다니 실망과 함께 ’곡학아세(曲學阿世) 인물로 낙인찍힐까 매우 우려된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이 첫째다. 국민들은 경제적인 행복과 더불어 역사 · 문화적인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정치의 주요 기능은 대립과 분열을 통합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신적·이념적 대립을 조장하고 분열과 혼란을 부축이는 ‘대한민국사랑회’를 해체시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남북통일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지도층 인사들도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이념적 분열을 일삼는 이런 종류의 단체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장래 다가오는 통일대한민국을 염두에 둔다면 이승만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국부론이나 건국절 논의는 분단된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 또한 국민을 분열시키는 '우남 이승만 애국상‘을 받는 시대착오적인 인사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