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이유 4번은 다음과 같다
< 대법관들이 명도소송의 제1심 판결서, 항소심 판결서 , 대법원 판결서가 조작 되었다고 하는데도
그냥 인장 하는 판결은 대법관들이 위법 불법을 용인 하는 그리 하여 판결에 중대한 오류를
갖여오게한 경우이며 특히 대법관들이 다른 대법관들의 판결서를 보고도 이것이 조작된 것을
모른다면 대법관 자질이 없는 것이다 >
재심청구에 대하여 어떤 경로 로 어떻게 판결 날지 모르는 미궁 속이라 한다
주거침입죄가 그렇게 조작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벌금 납부 하라고 문자 멧세지 까지 왔다 곧 구속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