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뽑아야만 할 뿌리내린 금융감독원의 적폐(積弊)
삼성화재보험의 강도 사기행각들을 묵비 방조 동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고발합니다
삼성화재보험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25억 원을 납부한 (주)패밀리는 2006. 08.18.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꾼 이연행이 가 고의 기획한 교통사고가 아닌 2006. 08. 18.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 이연행의 범죄를 100% 씌워져서 덮어쓰고,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2009. 05. 25. 강제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보험료 25억 원만 꿀꺽해버린 보험계약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짓밟은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악랄한 횡포 사기 강도행각, 이를 묵비 방조 동조, 한 통속인 금융감독원은 천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더럽고도 추악 추잡한 동문서답 민원법을 악용한 악의적인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는 뿌리뽑아야만 할 뿌리내린 금융감독원의 적폐(積弊)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들을 두 번죽이는 악랄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