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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성한 국군을 자신의 노비로 전락시킨 대장 일가의 양태는?↔☎ 2018-02-07 09: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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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     추천:4

헌법 제 39조에 국방의무.

모든국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무 수행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며 공화국이고. 또 국민이 이나라 주인이다.

현대판 노예제도가 군대 안에서 행하여 지고 있다니 하늘을 보면서 개탄할일이다.

본인은 유신독재 시절 국방의무를 완수하였다.

그 당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것으로알고있다.

그당시에는 이나라가 독재시대이었고. 군 문화가 이나라를 통치하였던 독재국가 시절이라서 비판이나 언론 사법당국에서 눈치보기에 급급한 시대라서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국민의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현대판 노비제도가 있다니 통탄할 일이다.

본인은 이렇게 주장하는 바이다.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이 문제는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모든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장군이라는 자의 가족이 대한민국 국군을  노비와 같이 부려 먹었다면 문제가 큰 문제이다.

장군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공무원이고 이에 알맞은 대우를 해주는것은 어느정도 이해할 문제라고 보지만.

그의 가족은 민간인 신분이다. 민간인이 대한민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국군을 노예와 같이 대우 했다면 일반 상식선상의 문제 아니라고 본다.

이번 정부 어떻게 만들어진 정부인가.

바로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저항권, 시민 불복종운동의 산물이란것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헌재에서 파면된 대통령 파면한후. 현재 구속되어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위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기위해서 대기 상태이다.

일반 사건으로 처리하면 온 국민이 가만이 있지 않을것으로 본인은 생각한다.

군대 보낸 어머님들이 침묵하지 않을것으로 본인은 본다.

국방부 장관 등등은 이번사건을 군사법원으로 관할권을 주어서는 않된다.

일반 검찰과 일반 법원에서 조사 하고. 재판하며 재판과정에서 국민 배심원제 실시하여 정확하게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게 공무원의 의무라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전역하신 훌륭하신 전역 국군여러분!

군대에 자식보내신 부모님 특히 어머니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한지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인은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병역의무자인 국군을 현대판 노예제도가 군대에서 존재한다니 하늘을 보면서 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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