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운전하다가 다급한 마음에 잠시 서둘렀다가 74.000원 짜리 무인속도위반 과태료를 발부 받았습니다.
이 과태료를 집에서 납부하려고 과태료를 법칙금으로 변경했는데,... 과태료는 납입은 벌점이 없고, 법칙금은 벌점
15점이 부과된답니다. 예전부터 이런 허무맹랑한 법을 듣기 했어도 이런 황당한 일을 직접 겪고보니, 이게 무슨
나라의 법인지 도데체 알수가 없습니다. 운전위반을 한건 잘못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과태료 법칙금 제도는
마치 나라가 국민을 희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 해봤더니, 과태료 고지서에 그렇게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고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그렇게 이해할만한 내용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태료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벌점이 없다는것인지...
그렇게 되면 인터넷으로 범칙금 납부하면 손해라는 것인데요... 왠 법이 이렇게 복잡하고 너덜거리는 걸래쪼가리 처럼 보이는건지... 이게 우리나라 국민위한 규칙인지, 아니면 한푼이라도 국민의 세금을 더 뜯어내려는 속셈인지...
그리고 이 제도를 따르다 보니 손해란걸 알고 다시 수정하려 했으나 그런 기능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법규 위반속으로 들어갔다하면 실수가 인정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사형집행입니다.
그냥 가자는 건지....그냥 따라가야하는건지...
국민의 작은 억울함 일지언정 오래전부터 얘기되고 있는 이런 일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되고 그 렇게 모다져간 세금은 정부가 해먹고, ... 국민은 그냥 이나라에 살뿐 ... 이해를 구하려 해도 어디서 구할수도 없고..